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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6권, 영조 31년 11월 29일 무술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좌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자문감과 경조 소관의 내빙고를 하나로 통합토록 하다

하교하기를,

"금년부터 비롯하여 자문감(紫門監)과 경조(京兆)413) 소관의 내빙고(內氷庫)를 두 곳에 설치하지 말고 1고(庫)로 통합할 것이며, 3만 6천 장을 2만 장으로 감축하되 그 부족한 것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면포를 더 지급하게 하여서 민간의 육계(陸契) 방납(防納)의 폐단을 제거하라."

하였으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註 413]
    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敎曰: "自今年爲始 紫門監、京兆所管內氷庫, 勿爲設兩所合爲一庫, 三萬六千張減以二萬張, 其不足者, 令該曹加給綿布, 以除民間陸契防納之弊。" 從左議政金尙魯言也。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1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