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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6권, 영조 31년 11월 26일 을미 1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천의소감》이 완성되자 찬수 당상·낭천 등에게 상을 내리다

《천의소감(闡義昭鑑)》이 완성되었다. 임금이 찬수 당상(纂修堂上)과 낭청(郞廳)을 불러 보고, 권수(卷首)에 친히 쓰기를, ‘성의를 다하여 찬수하여 의를 밝히는 데에 공이 있다[竭誠纂修功存闡義]’라는 여덟 자를 써서 철권(鐵券)412) 에 대신하고, 이어 다섯 곳의 사고(史庫)에 각각 1건(件)씩을 소장하고, 판본(板本)은 사각(史閣)에 간직하라고 명하였으며, 찬수 당상과 낭청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1면
  • 【분류】
    역사(歷史) / 인사(人事) / 출판-서책(書冊)

  • [註 412]
    철권(鐵券) : 공신(功臣)에게 나누어 주던 녹권(錄券). 겉에는 이력과 은상(恩賞)을 기록하고, 속에는 면죄(免罪)와 감록(減錄)의 수를 새겼는데, 글자를 속에 파서 넣었기 때문에 철권이라 함. 좌부(左符)는 공신에게, 우부(右符)는 내부(內府)에 두었다가 감합(勘合)하였음.

○乙未/《闡義昭鑑》成。 上召見纂修堂、郞, 親書卷首曰竭誠纂修功存闡義八字, 以代鐵券, 仍命五處史庫, 各藏一件, 板本藏于史閣, 賞纂修堂、郞有差。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1면
  • 【분류】
    역사(歷史) / 인사(人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