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6권, 영조 31년 11월 20일 기축 1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예조의 건의로 황해도 수안군의 봉원사 위전을 환급토록 하다
예조에서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이문(移文)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수안군(遂安郡)은 두메의 피폐한 고을입니다. 12방(坊)의 화전(火田)이 각 궁방(宮房)의 절수(折受)409) 에 모두 들어가고, 다만 율계(栗界) 1방이 있어 약간의 화전세(火田稅)로 관용(官用)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소묘(懿昭墓)의 원당(願堂)인 봉원사(奉元寺)의 위전(位田)을 본고을에 망정(望定)하였다고 합니다. 사위전(寺位田)을 특교(特敎)에 의하여 이미 용인(龍仁)의 땅을 획급하였으니, 지금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수안군의 절수한 곳을 도로 본고을에 소속시키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01면
- 【분류】농업(農業) / 왕실(王室)
- [註 409]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봉록으로 토지 또는 어전(魚箭)·염장(鹽場)을 자기 몫으로 떼어 받던 일.
○己丑/禮曹因海伯移文, 啓言: "遂安郡以窮峽殘邑, 十二坊火菑, 盡入於各宮房折受, 只有栗界一坊, 如干火稅, 以補官用矣。 今此懿昭墓願堂奉元寺位田, 望定於本邑云。 寺位田因特敎, 旣以龍仁劃給, 則今不可疊受。 遂安郡折受處, 還屬本邑, 恐合事宜。"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01면
- 【분류】농업(農業)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