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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9월 24일 을미 1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관상감의 건의로 서양의 천문 서적을 구해온 이동량을 가자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전번 연경(燕京)의 예부(禮部) 자문(咨文)에 말하기를, ‘흠천감(欽天監)에 항성(恒星)의 경위도(經緯度) 표(表)를 중수(重修)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좌(星座)의 차례와 순서를 분명하게 조사했더니, 28수(宿) 가운데 자(觜)·삼(參) 두 별을 개정(改定)해서 위치를 바꾸었는데 건륭(乾隆) 19년340) 칠정서(七政書)는 바로 이 표로써 추보(推步)한 것입니다. 계유년341) 절행(節行) 때 연경에 간 관상감 관원인 이동량(李東樑)이 사재(私財)를 많이 들여서 서양국(西洋國) 사람을 인연하여 신법(新法)인 《항성표(恒星表)》《교식칠요추보(交食七曜推步)》 등의 책을 24책(冊)이나 간신히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항성(恒星)의 수도(宿度)가 더는 착오가 없게 되었으니 마땅히 포상하는 전례(典禮)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이동량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96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 [註 340]
    건륭(乾隆) 19년 : 1754 영조 30년.
  • [註 341]
    계유년 : 1753 영조 29년.

○乙未/觀象監啓言: "前此燕京禮部咨文以爲, ‘欽天監重修恒星經緯度表。’ 査明星座次第順序, 改定二十八宿中觜參兩星易置, 而乾隆十九年之《七政書》, 卽用此表推步。 癸酉節行赴監官李東樑, 多費私財, 夤緣西洋國人新法《恒星表》《交食七曜推步》等書二十四冊, 辛勤覓來。 自此恒星宿度, 更無差錯, 宜有褒賞之典。" 命東樑加資。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96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