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9월 14일 을유 4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흉년으로 외금에 명년 가을까지 사객의 다담을 정지시키다
외읍(外邑)은 명년 가을을 한하여 사객(使客)이 다담(茶啖)을 정지하고, 아울러 유밀과(油蜜果)도 함께 금하라고 명하였는데, 흉년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94면
- 【분류】식생활(食生活)
○命外邑, 限明秋停使客茶啖, 竝禁油蜜果, 以歲荒也。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94면
- 【분류】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