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8월 14일 을묘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팔도 의승의 번역 대포를 면제하라고 명하다
팔도 의승(義僧)의 번역(番役) 대포(代布)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북한 산성(北漢山城)에 각기 총섭(摠攝) 한 사람을 두어 제도의 승도(僧徒)를 통솔하게 하고 여러 절로 하여금 해마다 총섭에게 의승을 보내 산성의 다급한 용도를 삼았었다. 그런데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여서 의승이 산성승(山城僧)의 침해를 받아 곤란을 받고, 번(番)을 들 때에 여러 절에서 많은 전재(錢財)를 거두어 보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었다. 이때 호남 이정사(湖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이 그런 폐단을 아뢰어 여러 승려들의 소원을 따라서 번드는 역을 면제하고 번전(番錢)을 산성에 바쳐 본래부터 거주하는 승려로 하여금 그 역에 응하도록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었다. 후에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의승을 변통하는 것은 눈앞의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산성에 일이 있게 되면 허술하게 됨을 면치 못하게 되며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면 후회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래의 병통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9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