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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7월 1일 계유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정언 이의암이 상서하여 이광좌 등의 노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정언 이의암(李宜馣)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난역(亂逆)을 다스리는 법에 반드시 거괴(巨魁)를 먼저하는 것은 그 원류(源流)를 막아 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저 이광좌·최석항·조태억 세 흉역(凶逆)은, 위로 조태구·유봉휘와 관통되고 아래로는 심유현·박필몽보다 더하여 실로 신축년249) ·임인년250) ·무신년251) 의 원악(元惡)입니다. 그리고 이하징·신치운 등 여러 역적에까지 이르렀으니, 아주 방자하고 흉패(凶悖)한 말이 모두 세 흉적의 여론(餘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또 어찌 이하징·신치운의 효시(嚆矢)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청(廳)을 설치하여 찬집(纂輯)하게 한 성의(聖意)는 실로 난역의 본말을 베어내고 춘추(春秋)의 무장(無將)252) 을 엄히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인데 어찌하여 법을 그릇되이 낮추거나 올리어 세 흉인의 악을 도리어 조태구·유봉휘·이하징·신치운의 아래에 기록하겠습니까? 원류(源流)가 거꾸로 되고 편찬하는 차례가 예(例)를 잃어 결문(缺文)이 되었으니, 당세에 반시(頒示)하여 분명히 알게 하겠으며 후세에 전해 보이면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대조께 우러러 앙품하여 이광좌·최석항·조태억 세 흉적에게 빨리 노적(孥籍)하는 법을 시행하고, 한결같이 조태구와 유봉휘를 결단한 예(例)에 똑같게 찬집하는 가운데 기록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88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출판(出版)

  • [註 249]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250]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251]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252]
    무장(無將) : 춘추(春秋)의 의리에 있어서는, 임금에 대해 신하가 장차 난(亂)을 일으켜 시역(弑逆)하겠다는 불충(不忠)한 마음조차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임.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 장공(莊公) 32년 조(條)에 이르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君親無將 將而必誅]"라고 하였음.

○正言李宜馣上書, 略曰:

治亂逆之法, 必先於巨魁者, 所以塞其源而絶其流也。 惟彼三凶之逆, 上貫乎, 下浮於, 則實爲辛、壬、戊申之元惡。 而逮至諸賊, 極肆凶悖之說, 而都不出於三凶之餘論, 則亦豈非之嚆矢乎? 今此設廳纂輯之聖意, 寔出於劈亂逆之本末, 嚴《春秋》之無將, 而何乃法失低仰, 反以三凶之惡, 載錄於之下? 則源流倒錯, 編序失例, 未免爲缺文, 其能頒示當世而曉然, 垂示來世而不惑乎? 仰稟大朝, 三凶, 亟施孥籍之典, 一與斷例, 均載於纂輯之中焉。

不從。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88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