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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6월 14일 병진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숙의 이씨에게 경빈을 추증하다

숙의(淑儀) 이씨(李氏)를 추증하여 경빈(慶嬪)으로 삼았다. 숙의는 바로 명종(明宗)의 후궁이며 인빈(仁嬪)표자(表姊)228)인빈이 어려서부터 의지하였었는데, 인하여 선조(宣祖)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 왔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인빈에게 이미 시호를 올리고 봉원(封園)한 것으로써 숙의도 마땅히 근본을 소급해서 증직해야 한다고 하여 마침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인하여 친히 묘갈(墓碣)을 써서 기백(畿伯)으로 하여금 세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228]
    표자(表姊) : 고종이나 외종사촌 언니.

○贈淑儀 李氏慶嬪淑儀明廟後宮, 而仁嬪表姊也, 仁嬪少依焉, 仍選入宣廟後宮。 至是, 上以仁嬪旣上諡封園, 淑儀當溯本而贈之, 遂有是命。 因親書墓碣, 令畿伯竪之。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