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6월 4일 병오 4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예조의 건의로 순강원의 수호군으로 원호 30명을 입역시키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순강원(順康園)의 수호군(守護軍)을 궁원(宮園)의 식례(式例)에 의해 거행해야 하니, 수호군 원호(元戶) 30명을 예에 의해 병조로 하여금 충정하여 입역(立役)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6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軍事)
○禮曹啓言: "順康園守護軍, 依宮園式例擧行, 而守護軍元戶三十名, 依例令兵曹, 充定立役。"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6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