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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6월 2일 갑진 3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이증의 집에 봉안되었던 인빈 김씨의 사우를 송현궁으로 옮기다

임금이 원묘(元廟)의 옛집인 송현(松峴) 본궁(本宮)에 나아가 인빈 김씨(仁嬪金氏)사우(祠宇)를 봉안(奉安)하였는데, 인빈 김씨는 바로 원종 대왕을 낳은 친(親)으로 사우가 예전에는 이증(李增)의 집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이미 에게 역률(逆律)을 시행해 그대로 봉안할 수가 없어서였다. 이날에 임금이 도승지 정홍순(鄭弘淳)에게 명하여 사우를 송현궁으로 받들고 가게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본궁(本宮)으로 가서 시임 대신·원임 대신 및 예관(禮官)을 불러 전교하기를,

"조상을 받드는 도리에 있어 어찌 추숭(追崇)과 승통(承統)이 다르겠는가? 육상궁(毓祥宮)의 예에 의해서 궁원(宮園)으로 인빈을 모시고자 하며, 이렇게 한 연후에야 내가 원묘를 만나 뵈어 절을 할 수 있겠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다른 말이 없었다. 임금이 입궁(入宮)하여 참포(黲袍)를 입었는데 바로 기신(忌辰) 치재복(致齋服)이다. 사우에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를 갖추고 이르렀으며, 명하여 연석(筵席)과 상탁(床卓)을 갖추도록 재촉하였다. 또 명하여 궁원(宮園)의 호(號)를 의논해 올리게 했는데 궁은 저경(儲慶)이라 하고, 원(園)은 순강(順康)이라 하였다. 봉행이 늦어진 것으로써 예조의 세 당상을 파직하고, 승지 이경조(李景祚)를 체직하였으며, 각사(各司)의 낭리(郞吏)로서 죄를 입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정보(李鼎輔)를 예조 판서로, 송수형(宋秀衡)을 예조 참판으로, 윤동섬(尹東暹)을 예조 참의로, 임위(任瑋)·홍명한(洪名漢)을 승지로 삼았는데, 계속해서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고, 김상로(金尙魯)를 상시 봉원 도감 도제조(上諡封園都監都提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5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上詣元廟舊邸松峴 本宮, 奉安仁嬪 金氏祠宇, 仁嬪 金氏元宗大王所生親, 而祠宇舊奉於家, 旣施逆律, 不可仍奉。 是日, 上命都承旨鄭弘淳, 奉往祠宇于松峴宮。 上遂駕詣本宮, 召時、原任大臣及禮官, 敎曰: "奉先之道, 豈以追崇而異於承統乎? 欲依毓祥宮例, 以宮園奉仁嬪, 如是然後, 予有拜元廟之顔矣。" 群臣無異辭。 上入宮, 御黲袍, 卽忌辰致齋之服也。 祠宇具儀仗鼓吹而, 至命促具筵席、床卓。 又命議上宮園號, 宮曰儲慶, 園曰順康。 以奉行稽滯, 罷禮曹三堂上, 遞承旨李景祚, 各司郞吏之被罪者甚多。 除李鼎輔禮曹判書, 宋秀衡禮曹參判, 尹東暹禮曹參議, 任瑋洪名漢承旨, 繼令議定諡號, 以金尙魯爲上諡封園都監都提調。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5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