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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1일 갑오 5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역적의 처를 정형(正刑)하는 법에 대해 말하다

역적의 처(妻)를 정형(正刑)하는 법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처음에는 임금이 신치운의 연좌를 역적 이괄(李适)의 예에 의해 거행하도록 명했었는데, 이날 대신과 금오 당상에게 유시하기를,

"고 이상(貳相) 이귀(李貴)가 아뢴 바를 내가 마음으로 옳게 여겼는데, 참으로 곽현(霍顯)184) 과 같은 자가 아니라면 주륙함이 부인에게 미치는 것은 마땅히 삼가야 한다. 지금부터는 역적의 처에게 정법(正法)하지 말고, 잡직(雜職) 양반 이상의 처는 비록 살인죄를 범하여 정법하더라도 검시(檢屍)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註 184]
    곽현(霍顯) : 한나라 선제(宣帝) 때 곽광(霍光)의 처(妻)로, 선제의 황후가 출산할 때에 곽현이 유의(乳醫)를 시켜 독약을 타서 황후를 시해하였음.

○命除逆賊妻正刑之法。 始, 上命致雲緣坐, 依逆例擧行, 是日諭大臣、金吾堂上曰: "故貳相李貴所奏, 予心是之, 苟非罪如霍顯者, 誅及婦人, 其宜審愼。 自今逆賊妻, 勿爲正法, 雜職兩班以上妻, 雖犯殺人而正法, 勿爲檢屍。"


  • 【태백산사고본】 60책 8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8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