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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일 을해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친림하여 시사(試士)할 때 심정연이 시권 난언을 적어 내다

임금이 바야흐로 친림하여 시사(試士)하는데 한 시권(試券)이 처음에는 과부(科賦)를 짓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아래 몇 폭(幅)에다가는 파리 머리만한 작은 글씨를 썼는데 모두 난언 패설(亂言悖說)이었다. 고관(考官)이 앞으로 나와 그 글을 진달하니, 임금이 열어 보기를 명하였는데, 바로 무신년159) 에 정법한 죄인 심성연(沈成衍)의 동생 심정연(沈鼎衍)이었다. 즉시 수색하여 붙잡아 대령하라 명하였다. 또 위소(衛所)의 하리(下吏)가 시권을 축(軸)으로 만들 때 과제(科題)를 쓰지 않은 한 종이를 보았는데 첫 행에 ‘상변서(上變書)’라 쓰여 있었으나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리가 부장(部將)에게 주고, 부장은 병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에게 주었다. 홍상한이 크게 놀라 급히 달려가 고하여 올렸다. 임금이 다 보지 못하고 상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니, 대신들이 그 대략을 듣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이 가득히 장황하게 쓴 것이 음참(陰慘)하기가 헤아릴 수 없어 비단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듯하다. 방자하게 휘(諱)를 쓰기까지 했으니, 어찌 족히 말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유시를 받들고서야 아주 패악하고 흉한 말이 있음을 알고 모두 분통하여 죽고자 하였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쉽게 찾아낼 수가 없었다. 임금이 홍상한 및 삼군문(三軍門)의 대장 김성응(金聖應)·홍봉한(洪鳳漢)·구선행(具善行)에게 즉시 조사해 잡게 하니, 홍상한 등이 심정연이 의심스럽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흉서와 시권 끝에 쓴 글의 뜻이 서로 같으니, 이것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고, 즉시 내일 친국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7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변란(變亂)

○上方親臨試士, 有一試券, 始若製科賦, 而其下數幅, 作蠅頭字, 無非亂言悖說。 考官前陳狀, 上命坼封, 卽戊申正法罪人沈成衍之弟鼎衍也。 命卽搜捉以待。 旣又衛所下吏試券作軸時, 見一紙不作科題, 首行云上變書, 而無其名。 吏以給部將, 部將納於兵曹判書洪象漢象漢大駭之, 亟趨告而上之。 上覽未訖, 拍案流涕, 大臣請聞其略。 上曰: "滿紙張皇, 陰慘叵測, 非但不忍正視, 心若隕墜。 肆然書諱, 何足說也?" 諸臣承諭, 知其有絶悖窮凶之說, 咸憤痛欲死, 而旣匿其名, 未易斯得。 上命象漢及三軍門大將金聖應洪鳳漢具善行卽譏捕, 象漢等筵陳鼎衍之可疑。 上曰: "其凶書與試券末端所書, 語意多相同, 此誠可疑。" 卽命明日親鞫。


  • 【태백산사고본】 60책 8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7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