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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4권, 영조 31년 4월 24일 정묘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북도 별견 시관 조영국이 복명하면서 경원 개시의 폐단을 아뢰다

북도의 별견 시관(別遣試官) 조영국(趙榮國)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불러서 북도의 일을 물었다. 조영국이 경원 개시(慶源開市)의 폐단을 갖추 아뢰기를,

"대개 회령(會寧)은 해마다 개시하는데, 남북의 각 고을에서 힘을 합쳐 서로 돕기 때문에 간신히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에 이르러서는 한해 걸러 개시하여 호차(胡差)가 회령에서 종성(鍾城)·온성(穩城)을 거쳐 경원에 이르고, 개시가 끝난 후에는 또 경원에서 종성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거느리는 사람이 거의 1백여 명이나 되어 유련(留連)을 주구(誅求)하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이른바 별도로 주는 물건도 해마다 증가하여 근일에는 다른 물종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한 고을에서 주는 세포(細布)에 이르러서는 거의 1백여 동(同)에 이르러 관에서 스스로 홀로 담당하여 만들어 낼 수가 없어 여러 공억(供億)의 수요와 주어 보내는 물건을 한결같이 모두 민간에 책임지워 징수해 비록 땅과 집을 다 헐어내도 그 구하는 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행차를 겪고 나면 마치 난리를 만난 것과 같기 때문에 백성들이 명(命)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리되어 흩어짐이 이어져 세 고을의 민호(民戶)가 점차 감축되어 거의 고을의 모양을 이루지 못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대저 회령 개시는 이제 1백여 년이나 되도록 오래 되어 이제 갑자기 그만두기를 청할 수 없습니다. 경원 개시에 이르러서는 바로 중간에 창설되어 비록 영구히 혁파하기를 청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할 말이 있지만 이 역시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나 후춘(後春)회령에서 2백여 리에 불과하여 하룻밤을 묵으면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후춘 개시를 만약 회령에 다 합쳐 설치하면 세 고을의 쌓인 폐단을 영원히 없앨 수가 있으며, 저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편리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세 고을에 10년 동안 흉년이 든 나머지 민력(民力)이 지탱하기 어려워 편리를 따라 합쳐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 사명(辭命)을 만들어 자문으로 변통하기를 청한다면 저들 역시 어렵게 여기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조영국이 말하기를,

"일찍이 이민곤(李敏坤)이 상소함으로 인하여 북도(北道)에 있는 사왕(四王)150) 의 자손으로 하여금 1년에 베 1필씩을 바치게 하고 그대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사왕자손청(四王子孫廳)’이라고 이름하였는데, 후에 묘당의 아룀으로 인하여 사왕의 자손에게 역(役)을 지우지 못하게 하였으나, 한 도 안에 사왕의 자손이 장차 수만 명에 이르게 되고 불법으로 속한 자 역시 많습니다. 비단 북도의 첨정(簽丁)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 명의 장정(壯丁)을 한가로이 놀도록 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지난번 예조에서 중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손을 장적(帳籍)을 자세히 상고하여 성관(姓貫)을 조사해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뜻을 계품하여 각도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북도에는 귀화한 사람의 자손이 매우 많아서 조사해 내는 즈음에 비단 소란스러운 폐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등주(登州)와 태원(太原)을 성관으로 하는 자들을 한결같이 모두 중국인의 자손이라 하여 조사해 보고하게 하였는데, 지금의 안변(安邊)등주이고 충주(忠州)태원이라는 고사(古事)를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체 중국인으로 하여 책자를 만들면 어찌 억울하다고 호소할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듣건대, 명나라 사람을 혼동하여 귀화한 사람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역을 지우지 말도록 명했었는데, 이제 아뢴 바를 듣건대, 하교한 바와 어찌 서로 어긋나는가? 예조 판서로 하여금 후일 등대할 때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73면
  • 【분류】
    인사(人事) / 행정(行政)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왕실(王室) / 호구(戶口)

  • [註 150]
    사왕(四王) : 목조·익조·도조·환조.

○北道別遣試官趙榮國復命, 上召問北道事。 榮國備陳慶源開市之弊曰: "蓋會寧逐年開市, 則南北各邑同力相助, 故厪得支過。 而至於慶源, 間年開市, 則差自會寧, 歷慶源, 罷市後又自慶源還歸鍾城, 入去之時所率殆至百餘人, 留連誅求之弊, 罔有紀極。 所謂別贈之物, 逐年增加, 近日則他餘物種姑舍勿論, 至於細布之贈一邑, 殆至百餘同, 自官獨當無從辦出, 凡諸供億之需, 贈遺之物, 一皆責徵於民間, 雖殫地竭廬, 無以應其求。 一經此行, 如逢亂離, 以此之故, 民不堪命, 流散相屬, 三邑民戶, 日漸減縮, 殆不成邑樣, 誠極寒心。 大抵會寧開市則今至百餘年之久, 今不可猝然請罷。 而至於慶源開市, 則乃是中間創設也, 雖永請革罷, 我固有辭, 而此亦未易言耳。 雖然後春之距會寧不過二百餘里, 經宿則可以來往。 後春開市, 若合設於會寧, 則三邑之積弊, 可以永除, 而在彼亦無難便之事。 如以三邑十年荐飢之餘, 民力難支, 從便合設之意, 善爲辭命, 咨請變通, 則彼亦似不持難矣。" 上令備局稟處。 榮國曰: "曾因李敏坤上疏, 使四王子孫之居在北道者, 歲納布一匹, 仍立一廳, 名曰四王子孫廳, 後因廟堂所達, 四王子孫勿許侵役, 一道之內, 四王子孫將至累萬, 冒屬亦多。 非但北路簽丁之極難, 累萬丁壯, 恐亦不可使之閑游矣。 向來禮曹, 以華人向化人子孫, 詳考帳籍, 査出姓貫, 成冊開報之意, 啓稟行會於各道矣。 北道則向化人子孫甚多, 査出之際, 不但有騷擾之弊, 其中以登州太原爲姓貫者, 一竝謂之華人子孫, 而使之査報, 卽今安邊之爲登州, 忠州之爲太原, 古事可考, 則一切爲華人而入於成冊者, 豈非稱冤之端乎?" 上曰: "頃聞皇朝人, 混稱向化人, 故命此後勿侵, 今聞所奏, 與所敎一何相左? 令禮判, 後日登對稟處。"


  • 【태백산사고본】 60책 8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73면
  • 【분류】
    인사(人事) / 행정(行政)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왕실(王室)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