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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3권, 영조 31년 3월 17일 경인 4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판중추부사 이종성을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다

판중추부사 이종성(李宗城)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다. 이종성이 궁성(宮城)을 호위(扈衛)하라는 급보를 듣고 도성(都城)에 들어가 명(命)을 기다리니, 임금이 소견하여 위유(慰諭)하자, 이 종성이 말하기를,

"신은 본래 학력(學力)도 없이 당고(黨錮)107) 의 세대에 살면서 스스로 대죄(大罪)에 빠뜨려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의 뜻이야 어찌 나라를 저버리고 당(黨)을 위해 죽으려는 뜻에서 나와 그러하였겠습니까? 몇 해 전에 한차례의 상소로 죄인을 신구(伸救)하였습니다. 청컨대 견벌(譴罰)을 받아 지난날의 허물을 씻어 버린 연후에 전하께서 기용하신다면 신이 의당 진사(進謝)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의 반열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국문에 참여한 여러 대신에게 하문하자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전번의 상소와 나중의 아룀에 현재의 사실을 전혀 빠뜨려 버리고 단지 ‘죄인을 신구하였다.[伸救罪人]’는 네 글자로 자책(自責)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히 여기지 않을 터이기에 아마도 전부 용서하기는 불가할 듯합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대답은 김재로와 같았으며, 판중추부사 유척기(兪拓基)의 대답은 모호하였으므로, 임금이 이 명을 내리게 되었다. 임금이 유척기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조금 머물면서 조정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할 수 없겠는가?"

하면서 손을 잡고 머물도록 권면하자, 유척기가 뒷날 소회(所懷)를 진달하겠다는 것으로 대답하고서 물러났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66면
  • 【분류】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註 107]
    당고(黨錮) : 당고지화(黨錮之禍). 곧 당인(黨人)이 살육(殺戮) 당한 화(禍)를 말함. 후한(後漢) 말에 환관(宦官)들이 정권(政權)을 전담함을 분개하여 공박한 지사(志士)들이 환관의 미움을 받아 하옥(下獄)되었는데, 죽은 자가 백여 인이고 처자(妻子) 등 많은 사람이 종신 금고(終身禁錮)의 형(刑)을 받았음.

○削判中樞府事李宗城爵, 門外黜送。 宗城聞宮城扈衛之報, 入城胥命, 上召見慰諭, 宗城曰: "臣本無學力, 生於黨痼之世, 不自知陷乎大戾。 初志則豈出於負國死黨而然也? 頃年一疏, 伸救罪人。 請被譴罰, 洗滌前垢, 然後殿下用之, 則臣當進謝, 而不然更難入朝班矣。" 上問于參鞫諸大臣, 領府事金在魯曰: "前疏、後奏, 全沒目下事實, 只以伸救罪人四字自訟, 人心拂鬱, 恐不可全恕矣。" 左議政金尙魯對如在魯, 判府事兪拓基對糢糊, 上乃有是命。 上諭兪拓基曰: "卿不可少留, 鎭安朝著耶?" 乃握手勉留, 拓基以他日悉陳所懷爲對而退。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66면
  • 【분류】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