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83권, 영조 31년 3월 13일 병술 4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좌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김항의 처노를 섬으로 귀양보내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물고(物故)된 죄인 김항(金沆)을 대간(臺諫)의 진달로 인하여 범상 부도(犯上不道)로 처단하셨는데, 범상에 대해서는 본래 율문(律文)이 없으므로 《대전(大典)》 난언조(亂言條)의 윗사람을 간범(干犯)한 정리(情理)가 아주 위태로운 것은 참형(斬刑)하는데, 단지 가산을 적몰(籍沒)하는 율문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무상(誣上)이나 범상(犯上)은 논할 것 없이 죄가 부도(不道)에 관계되는데도 그 적용한 법은 도리어 강도(强盜)를 다스리는 형률보다 가벼우니, 결단코 역적을 신문하여 처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김항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산을 적몰하는 외에 그의 처노(妻孥)를 연좌시켜 노비로 삼는 것을 그대로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항의 처노는 단지 섬으로 귀양을 보내되 사유(赦宥) 전을 가리지 말도록 하고 이 뒤로는 여기에 의거 시행하게 하라."
하자, 김상로가 말하기를,
"권익관(權益寬)의 손자가 한 사람인데 출계(出繼)하였다는 것 때문에 역시 당연히 연좌되어야 할 형률을 모면하였으니, 청컨대 왕부(王府)로 하여금 조태구(趙泰耉)의 손자 및 이진유(李眞儒)의 제질(諸姪)의 사례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65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