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3권, 영조 31년 3월 13일 병술 3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국문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쾌(快)’ 자를 마음으로 삼지 말도록 유시하다
임금이 국문에 참여한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내가 이미 큰 처분을 하였다. 모든 일을 통쾌하게 하면 폐단이 생기게 되니, 병(病)에다 비유하는 것이 적당하다. 지나치게 보충하는 것도 불가하고 지나치게 쏟도록 하는 것 또한 불가하겠기에 지금은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써서 그 보익(補益)해야 할 약재를 생각한 연후라야 그 원기(元氣)를 조화(調和)시킬 수 있는데, 또 한 첩(貼)을 쓴다면 그 지나침과 적당함이 어떠하겠는가? 요즈음의 의금부의 초기(草記)를 내가 모두 보지 않는다. 이순관(李順觀)과 권익관(權益寬)의 아들이 어떻게 그 아비의 역모(逆謀)를 알았겠는가? 조종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모름지기 이 마음을 본받아 하나의 ‘쾌(快)’ 자(字)를 마음으로 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65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上諭參鞫諸臣曰: "予已大處分矣。 凡事快則生弊, 當譬諸病矣。 過補固不可, 過瀉亦不可, 今則用大承氣湯, 其思所以補益之劑, 然後可以調和其元氣, 而又用一貼, 則其過當如何哉? 近日禁府草記, 予皆不見。 順觀、益寬之子, 何知其父之逆謀也? 在廷諸臣, 頒體此心, 勿以一快字爲心焉。"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65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