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83권, 영조 31년 2월 27일 신미 2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사노비의 감포 절목(減布節目)을 확정하고 내린 윤음

임금이 총융사 홍봉한(洪鳳漢), 호조 참판 이성중(李成中), 비국 부제조 김치인(金致仁)에게 명하여 시노비(寺奴婢)의 감포 절목(減布節目)을 강확(講確)하게 하고 윤음을 내리기를,

"아! 국가의 큰 폐단으로는 하나는 양역(良役)이고 하나는 노비(奴婢)인데, 양역의 폐단은 인족(隣族)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백골(白骨)에게까지 징수하며, 노비의 폐단은 더욱 몹시 잔인하여 남자의 경우는 장가를 들 수 없고 여자의 경우 시집을 갈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 《주역(周易)》〉 함괘(咸卦)에서 이른바 남녀가 있은 연후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父子)가 있다는 의미이겠는가? 왕정(王政)에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일 뿐만 아니라 또한 화기(和氣)를 감응하게 하고 손상시키는 한 단서이다. 양역에 대해서는 이미 면포를 줄여 주었으나 노비에 대한 신공은 지금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였으니,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겠는가? 쇠약하고 늙었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먼저 신공을 감해 주는 영(令)을 내리니, 노(奴)는 한 필(疋)을 감해 주고 비(婢)는 반 필을 감해 주도록 특별히 정한 당상관이 그 절목(節目)을 만들었을 것이다. 요즈음에 많은 일 때문에 바로잡아 고치지 못하였겠지만 생각하건대 반드시 작업을 마쳤을 것이기 때문에, 8일 동안 장전(帳殿)에서 친국하는 여가에 고달픔을 꺼리지 아니하고 소견하고 바로잡아 고치게 하였으니, 지금부터 이 뒤로는 노비가 거의 조금은 회복될 것이다. 이 초단(抄單)을 가지고 한결같이 규례를 정하여 활자로 인쇄해서 반포하도록 하고 그것을 영구토록 준행하게 하여 내가 늙은 나이에 부지런히 힘쓰는 뜻을 쇠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6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上命摠戎使洪鳳漢、戶曹參判李成中、備局副提調金致仁, 講確寺奴婢減布節目, 下綸音曰:

噫! 國之巨弊, 一則良役, 一則奴婢, 良役之弊, 非徒隣族, 甚至於徵白骨, 奴婢之弊, 尤極殘忍, 男不能娶, 女不能嫁, 是豈《咸》卦所云 ‘有男女, 然後有夫婦, 有夫婦, 然後有父子之義’ 乎? 不但王政之所不忍, 亦感傷和氣之一端。 良役旣已減布, 奴婢之貢, 今不釐正, 更待何日? 不顧衰暮, 先下減貢之令, 奴則減一疋, 婢則減半疋, 特定堂上成其節目。 近因多事不爲釐正, 而想必訖工, 故八日臨帳殿之餘, 不憚其憊, 召見釐正, 噫! 自此以後, 奴婢庶幾少蘇矣。 將此抄單, 一依定例, 活字印頒, 其令永久遵行, 莫替予暮年懃懇之意。


  • 【태백산사고본】 60책 8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6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