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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 11월 27일 임인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옹주의 상일을 맞아 화협 옹주 집에 거둥하다

임금이 화협 옹주(和協翁主) 집에 거둥하였다가 밤이 깊어서 환궁하였다. 행재(行在)에서 경고(更鼓)를 전하지 않았는데, 대개 이날은 옹주의 상일(祥日)이었으므로, 임금이 징소리나 북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공주·옹주·대군·왕자는 비록 친진(親盡)하더라도 부조(不祧)의 신위(神位)로 정하도록 명하고, 정식(定式)을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4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비빈(妃嬪)

○壬寅/上幸和協翁主第, 夜深還宮。 行在不傳更鼓, 蓋是日以翁主祥日, 上不欲聞錚鼓故也。 又命公ㆍ翁主、大君、王子, 雖親盡, 定爲不祧之位, 俾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4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