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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2권, 영조 30년 11월 21일 병신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보양청에서 21일에 진현할 것을 아뢰다

보양청(輔養廳)에서 아뢰기를,

"예조의 절목 가운데에 보양관(輔養官)은 상견(相見)한 뒤에 한 달에 세 번 진현(進見)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였는데, 상견례를 이미 행하였으니, 이제 21일에는 규례에 따라 진현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48면
  • 【분류】
    인사(人事)

    ○丙申/輔養廳啓: "禮曹節目中, 輔養官相見後, 以一朔三次進見定式, 相見禮旣行, 則今二十一日, 當依例進見。"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48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