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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 11월 4일 기묘 3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영의정 이천보가 재이 때문에 진계하다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재이(災異) 때문에 진계(陳戒)하기를,

"저하(邸下)께서 대조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조께서 책망하시는 하교에 혹 지나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지극히 사랑하여 매우 기대하시는 성의(聖意)이니, 저하께서는 모쪼록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을 잊지 않은 후에야 온갖 일이 다 해이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을 때에 세자를 매우 꾸짖었으므로, 이천보가 이 일을 거론하여 진면(陳勉)한 것이었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이어서 말하기를,

"저하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침착하고 말이 적으십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자주 인접하여 사색(辭色)을 보여 위아래의 뜻이 서로 통하게 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가납하였다. 이천보가 또 말하기를,

"전 함경 감사 윤득재(尹得載)가 말하기를, ‘본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한 까닭에 회령(會寧)·경원(慶源)에서 청나라 차원(差員)이 개시(開市)할 때에 농우(農牛)를 매매하던 것을 금단하도록 장청(狀請)하였으나, 피인(彼人)들은 개시 때 오로지 소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한결같이 엄히 막으면 혹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되며, 근일에 우역도 자못 그쳤다.’고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조금 팔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이정보(李鼎輔)가 말하기를,

"본조에서 비록 형옥(刑獄)을 관장하나 경외(京外)의 공천(公賤)과 사천(私賤)도 아울러 관장하므로, 번번이 식년(式年)을 당하여 각 고을에서 노비를 추쇄(推刷)한 뒤에 으레 본조에 속안(續案)을 보내면, 본조에서 마준(磨準)하여 장례원(掌隷院)과 호조에 나누어 보내었는데, 접때 영남 이정사(嶺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이 서계(書啓)하여 고을의 폐해가 있다고 함에 따라 옛 규례를 영구히 폐지하여 공천의 생사와 증감을 살펴 알아낼 길이 없어졌습니다. 옛 규례를 도로 회복하고, 대신의 말에 따라 각도의 감영(監營)에서 속안을 거두어 모아 곧바로 형조에 보내게 하여 고을에서 고쳐 바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호조 판서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

"접때 경용(經用)이 모자라서 대조께 여쭈어 해서(海西)의 상정 전미(詳定田米) 2천 석을 윤허받았는데, 혜청 당상 홍봉한(洪鳳漢)이 경청(京廳)의 전미를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대조께서 경청에 저축된 것이 수량이 차지 않았으면, 소조에게 품의하여 다시 해서의 쌀을 청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번에 혜청에서 보낸 것은 3백 석뿐이니, 청컨대 대조께서 하교하신 대로 해서의 쌀 1천 7백 석을 가져다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4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농업-축산(畜産)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신분(身分) / 재정(財政) / 사법(司法)

○王世子引接大臣、備堂。 領議政李天輔以災異陳戒曰: "邸下之事大朝, 與事天一也。 大朝責敎, 雖或有過中, 此出於至慈厚望之聖意也, 邸下須勿忘惶蹙之心, 然後凡百皆可不懈矣。" 時上因事切責世子於諸臣入侍時, 天輔擧此陳勉。 左議政金尙魯繼言: "邸下淵默太過。 誠願頻賜引接, 假以辭色, 俾上下之意相通。" 王世子嘉納之。 天輔又言: "前咸鏡監司尹得載, 以本道牛疫大熾, 會寧慶源 差開市時, 農牛賣買狀請禁斷, 而彼人開市專以買牛爲重, 一向嚴防, 恐或生梗, 近日牛疫, 亦頗寢息云, 令道臣從略許賣之。" 從之。 刑曹判書李鼎輔言: "本曹雖掌刑獄, 兼管京外公私賤, 每當式年, 各邑推刷奴婢後, 例送續案於本曹, 則本曹磨準, 分送於掌隷院及戶曹, 頃因嶺南釐正使李成中書啓, 謂有邑弊, 永革舊規, 公賤之存歿增減, 無路覈得。 請還復舊例, 用大臣言, 令各道監營, 收聚續案, 直送于刑曹, 俾無州邑修呈之弊。" 戶曹判書李喆輔言: "頃以經用告乏, 稟于大朝, 請得海西詳定田米二千石, 而惠堂洪鳳漢請以京廳田米移送, 則大朝以京廳所儲如不滿數, 稟于小朝, 更請海西米爲敎。 今者惠廳所送只是三百石, 請依大朝下敎, 取用海西米一千七百石。" 從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4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농업-축산(畜産)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신분(身分) / 재정(財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