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 10월 14일 기미 6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병조 판서가 금위 대장을 거느리는 제도를 폐지하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병조 판서가 금위 대장(禁衞大將)을 아울러 거느리는 제도를 폐지하기를 힘껏 청하니, 임금이 따르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의 오영(五營)의 제도는 곧 전 도설(圖說)의 오위(五衞)의 제도이니, 임술년174) 이전의 예에 따라 병조 판서는 오영을 총괄하여 대중군(大中軍)이 되어 용호영(龍虎營)만을 거느리고, 금위 대장은 한결같이 어영청의 예에 따라 거행하되 절목은 힘써 간략한 데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4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174]임술년 : 1742 영조 18년.
○左議政金尙魯力請罷兵判兼領禁衛大將之制, 上從之, 仍敎曰: "《續兵將圖說》五營之制, 卽前《圖說》五衛之制也, 依壬戌以前例, 兵判摠五營爲大中軍, 只領龍虎營, 禁衛大將一依御營廳例擧行, 而節目務從簡略。"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4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