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2권, 영조 30년 9월 13일 기축 2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탄신일에 육상궁에 전배하다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전배(展拜)하고 창의궁(彰義宮)에 들렀다가 밤에 환궁(還宮)하였다. 이날은 임금의 탄신(誕辰)이었다. 회란(回鑾)할 때에 연추문계(延秋門契)의 부로(父老)를 소견하여 폐단을 묻고, 하교하기를,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풍패(豊沛)161) 와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대읍(代邑)162) 에는 항상 생각하는 뜻이 있었었다. 나도 고사(故事)에 따른다."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선전관 5인에게 명하여 오부(五部)의 사대부 집 종들이 좌경(坐更)163) 하는지 그 여부를 적간(摘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41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註 161]풍패(豊沛) : 한나라 고조의 발상지.
- [註 162]
대읍(代邑) : 한나라 문제를 영립(迎立)한 곳.- [註 163]
좌경(坐更) :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거나 순찰로를 정하여 야경(夜警)하는 것.○上展拜毓祥宮, 歷臨彰義宮, 夜還宮。 是日卽上誕辰也。 回鑾時召見延秋門契父老, 詢弊瘼, 敎曰: "漢 高之豐沛、漢 文之代邑, 恒有眷戀之意。 予依故事。" 分賜食物。 命宣傳官五人, 摘奸五部士夫家奴坐更與否。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41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註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