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목정에 친림하여 선온하고 신중히 의망하도록 하다
임금이 관풍각(觀豊閣)에 나아가 도목정(都目政)에 친림하였다. 이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병조 판서 이창의(李昌誼) 등에게 말하기를,
"무신년149) 친정(親政) 때에 어수당(魚水堂)에 앉았었는데, 이는 곧 인묘(仁廟) 때에 지은 것으로,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이 만나고 임금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뜻을 딴 것이다. 오늘 이 당에 앉으려 하였으나 조금 멀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하니, 홍계희 등이 말하기를,
"감히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인재를 얻는 날이다. 문무(文武)는 물론이고 홍패(紅牌)를 안고서 집안에서 늙어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당(唐)나라 현종(玄宗)은 안고경(顔杲卿)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능히 대절(大節)을 세웠고, 무신년에 남연년(南延年)을 조정에서는 한낱 늙은 무인으로 여겼으나 능히 국난에 목숨을 바쳤다. 먼 지방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특별히 등용하라. 이술원(李述原)은 예전 장순(張巡)과 같은 사람인데, 그 아들 이우방(李遇芳)은 접때 수령이 되었다가 곧 하고(下考)에 놓였다. 충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벼슬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선온(宣醞)150) 하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오늘의 선온하는 것은 뜻한 바가 있다. 비록 밤을 새워 날이 밝더라도 신중히 살펴서 의망(擬望)하여 내가 만년에 친정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3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역사-고사(故事)
○乙卯/上御觀豐閣, 親臨都目政。 謂吏曹判書洪啓禧、兵曹判書李昌誼等曰: "戊申親政時坐魚水堂, 卽仁廟朝所建, 取風雲際會魚水同歡之意也。 今日欲坐此堂, 而以其稍遠故止之耳。" 啓禧等曰: "敢不仰體聖意乎?" 上曰: "今日卽得人才之日也。 毋論文武, 抱紅牌而老死牖下者, 不知爲幾人。 昔唐宗不識杲卿之何狀, 而能立大節, 戊申南延年, 朝廷視以一老武, 而能殉國難。 沈滯遐方之人, 特爲調用。 李述原卽古之張巡也, 其子遇芳頃爲守令, 旋置下考。 忠臣之子, 不可不恤, 更爲除職。" 仍命宣醞曰: "今日宣醞, 意有所在。 雖徹夜到明, 詳愼檢擬, 以副予暮年親政之意。"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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