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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2권, 영조 30년 7월 26일 계묘 4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대사간 송징계가 천재·시변·호환에 관해 아뢰다

대사간 송징계(宋徵啓)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천재(天災)·시변(時變)이 달마다 일어나다가, 흉악한 호랑이가 성문에 횡행하여 궐문(闕門)을 뛰어 들어오기까지 하니, 더욱 막대한 요얼(妖孼)이 되고 있습니다. 대저 호랑이는 여기(厲氣)이고 병상(兵象)입니다. 1백 년 동안 태평하여 문관(文官)·무관(武官)들이 직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번진(藩鎭)·군읍(郡邑)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수는 병(兵)을 모르고 관원은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바라건대, 저하께서는 분발하고 진려(振勵)하여 관원을 독려하고 모든 감사·병사·수령의 직임을 한결같이 공도(公道)에 따라 각별히 선택하소서. 그러면 융정(戎政)이 저절로 닦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유념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7면
  • 【분류】
    과학-생물(生物) / 사법-치안(治安)

    ○大司諫宋徵啓上書, 略曰:

    天災時變, 式月斯生, 而至於惡虎之橫行城闉, 跳入闕門, 尤爲莫大之妖孽。 夫虎者, 厲氣也, 兵象也。 昇平百年, 文恬武嬉, 藩鎭、郡邑無一可恃。 將不知兵, 官不得人, 脫有緩急, 將何所用? 伏願邸下奮發振勵, 蕫飭有位, 凡諸監ㆍ兵使、守令之任, 一循公道, 另加甄擇, 則戎政自可修擧矣。

    答曰: "留念。"


    • 【태백산사고본】 59책 8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7면
    • 【분류】
      과학-생물(生物)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