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6월 17일 을축 4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관리들의 전최와 구임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대신(大臣)도 같이 들어갔다.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전최(殿最)102) 를 봉진(封進)해야 할 것인데, 전 감사(監司) 서명구(徐命九)를 이제 이미 서용(敍用)하였으니, 교귀(交龜)하기 전에 법에 따라서 곧 봉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춘방(春坊)의 관원은 구임(久任)해야 할 것인데, 이최중(李最中)·홍자(洪梓)·서명응(徐命膺)·홍양한(洪良漢)·황인검(黃仁儉)·윤동성(尹東星)·이명식(李命植)·박성원(朴聖源)·유정원(柳正源) 등은 모두 문학(文學)으로 이름났습니다."

하고, 도제조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조영순(趙榮順)·홍경해(洪景海)도 문학에 넉넉한데 바야흐로 참하(參下)에 있으니, 모두 출륙(出六)하여 춘방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이어서 이천보에게 이르기를,

"경은 지위가 원보(元輔)에 있는데 천거하는 것은 국외(局外)의 사람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하여 공평을 지키는 뜻이 없는가?"

하고, 여러 번 엄한 하교를 내렸는데, 이천보는 두려워 움츠려서 부복(俯伏)하여 있을 뿐이었다. 김상로가 말하기를,

"구성필(具聖弼)이 초헌(軺軒)을 탄 것은 그릅니다마는, 무관(武官)으로 쓰면 일에 막히는 것이 많을 것이니, 음관(蔭官)으로서 장천(將薦)하는 예(例)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나삼(羅蔘)계방(桂坊)103) 의 관원이 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먼저 출륙하도록 허락하고 사송(詞訟)이 지나면 수령(守令)을 제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원량(元良)의 학문이 중하다. 아직은 계방에 두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102]
    전최(殿最) : 관리들의 치적을 고과(考課)하는 데 있어 최상등을 최(最), 최하등을 전(殿)이라 한 데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관찰사(觀察使)가 각 고을 수령(守令)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을 말함. 포폄(褒貶).
  • [註 103]
    계방(桂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衞司).

○藥房入診, 大臣同入。 領議政李天輔曰: "全羅道殿最當封進, 而前監司徐命九今旣敍用, 交龜前宜依法典, 使卽封進。" 上可之。 天輔曰: "春坊官當久任, 而李最中洪梓徐命膺洪良漢黃仁儉尹東星李命植朴聖源柳正源等, 俱以文學著稱矣。" 都提調金尙魯曰: "趙榮順洪景海亦優於文學, 而方在參下, 竝宜出六, 置之春坊矣。" 上允之, 仍謂天輔曰: "卿位在元輔, 所薦引不及於局外人, 何其無秉公之意也?" 累下嚴敎, 天輔惶蹙俯伏而已。 尙魯曰: "具聖弼乘軺則非矣, 而以武用之, 則事多窒礙, 以蔭官將薦例, 用之可矣。" 上許之。 天輔曰: "羅蔘爲桂坊官已久矣。 先許出六, 過詞訟除守令爲好。" 上曰: "元良學問重矣。 姑置桂坊可也。"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