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화인 안오창의 신역을 면제해주다
임금이 김성응(金聖應)에게 향화인(向化人) 안오창(安五昌)의 일을 물으매, 김성응이 말하기를,
"안오창의 증조 안기추(安起秋)는 본디 연일(延日) 사람으로서 어릴 때에 당선(唐船)이 그가 살던 곳의 강변에 정박하였는데, 배에 올라 놀 즈음에 그대로 싣고 갔습니다. 장성하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였더니, 중국에서 그 성의를 아름답게 여겨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인(漢人)의 예(例)에 따라 한아병(漢牙兵)의 천거에 들었습니다마는, 본디 한인의 자손이 아니니, 한아병에 속하게 하여 두는 것은 뜻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할아비가 이미 중국에서 자랐으니, 한아병에서 빼더라도 한결같이 한인의 예에 따라 신역(身役)을 면제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중국 사람 초(楚)·전(田)·반(潘) 세 성은 대대로 신역을 면제하니, 초해창(楚海昌)의 손자는 특별히 면천(免賤)하고, 이훤(李萱)은 군문(軍門)에서 조용(調用)하게 하라. 향화인의 성책(成冊)은 한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예조(禮曹)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장적(帳籍)을 상고하여 진위(眞僞)를 가려서 정초(精抄)하여 성안(成案)하고 화인록(華人錄)이라 이름하여 한 건(件)은 예조에 두고 한 건은 본도(本道)에 두어 영구히 베를 거두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0면
- 【분류】외교(外交) / 호구(戶口)
○上問向化人安五昌事於金聖應, 聖應曰: "五昌曾祖起秋, 本以延日人, 幼時唐船泊於所居江邊, 登船遊玩之際, 仍爲載去矣。 及其長成, 請還本國, 則天朝嘉其誠意, 因令送還。 故依漢人例, 入薦漢牙兵, 而本非漢人子孫, 則屬置漢牙兵, 似無意義矣。" 上曰: "其祖旣長於皇朝, 則雖拔於漢牙兵, 一依漢人例除役。" 又敎曰: "皇朝人楚、田、潘三姓世世免役, 楚海昌孫特爲免賤, 李萱令軍門調用。 向化人成冊, 不可不一番釐正, 令禮曹、漢城府考帳籍, 卞眞僞, 精抄成案, 名曰《華人錄》, 一件藏禮曹, 一件藏本道, 永勿徵布。"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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