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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1권, 영조 30년 5월 30일 무신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금부 도사 윤광과 황해 수사 신사언을 몸소 결곤하다

평명(平明)에 임금이 몸소 갑주(甲胄)를 입고 보여(步輿)를 타고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삼영(三營)의 대장(大將)의 군례(軍禮)를 받고 나서 융복(戎服)으로 갈아 입고 나아가 금부 도사 윤광(尹珖)과 전 황해 수사 신사언(申思彦)을 결곤(決棍)하였다. 이에 앞서 황당선(荒唐船)이 백령진(白翎鎭)에 정박하여 호인(胡人) 18명이 뭍에 내렸으므로, 수사 신사언이 육로로 돌려보내기를 장청(狀請)하니, 표류하여 온 호인이 이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다른 당선(唐船) 10여 척을 결속하여 끌고 왔는데 그 수가 5, 6백 명이었다. 백령진을 에워싸고 18명을 내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첨사(僉使) 이백령(李栢齡)이 먼저 이미 7명을 장연(長淵)에 보냈는데, 호인이 그 나머지 11명을 빼앗아 가고 장연의 장교(將校) 한 사람도 함께 그 배에 잡아 두었다. 신사언이 또 이 때문에 장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선(胡船)이 많기는 하나 짧은 병기(兵器)도 없고 백령진이 잔약하기는 하나 군사와 기계(器械)가 있으니, 뜻대로 죽일 수는 없더라도 어찌 막을 수 없겠는가? 수사도 군사를 징발하여 쫓아가 그 잃은 것을 빼앗아 와야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내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서 장문(狀聞)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다. 특별히 이진숭(李鎭嵩)을 수사로 삼고 조위진(趙威鎭)을 백령 첨사로 삼아 길을 갑절로 하여 임소(任所)로 가게 하고, 전 첨사 이백령이진숭으로 하여금 50도(度)를 결곤하고 그 곳에서 충군(充軍)하여 물간 사전(勿揀赦前)하며, 선전관(宣傳官) 전광훈(田光勳)과 금부 도사 윤광을 보내어 길을 갑절로 하여 가서 신사언을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잡아왔으나 날짜가 오래 걸렸으므로, 임금이 노하여 무신년079) 의 전례에 따라 갑주를 갖추고 명정문에 나아가 승장포(升帳砲)를 쏘고 숙정패(肅靜牌)를 세우며 소개문(小開門)하고 대취타(大吹打)한 다음, 훈련 대장 김성응(金聖應)·어영 대장 홍봉한(洪鳳漢)·금위 대장 이창의(李昌誼)를 먼저 군례로 참견(參見)하고 나서 명하여 전광훈을 잡아들이게 하여 묻기를,

"너는 며칠에 올라왔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새 수사가 교귀(交龜)한 뒤에 부신(符信)을 빼앗았으므로 절로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신이 가고 돌아올 때에는 모두 길을 갑절로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의 전말을 물으려 하였으므로 잡아들였는데, 이미 죄주지 않는다면 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고, 특별히 현궁(弦弓) 1장(張)을 내렸다. 윤광을 결곤하고 신사언을 잡아들여 양손을 뒤로 묶고 낯에 회를 칠하여 삼군(三軍)에 돌려 보인 뒤에 15도를 결곤하였는데, 임금이 전석(全釋)하려 하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이미 이 큰 거조(擧措)를 하셨으니, 결곤만 하고 말 수 없겠습니다."

하니, 남해현(南海縣)에 충군하라고 명하고, 이진숭의 도임(到任)이 지체되었다 하여 또한 먼저 갈고 나서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대개 호인이 육로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앞서 저 나라에서 표선(漂船)이 바람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며 우리 나라에 폐해를 끼친다 하여 전쟁에 종사하게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육로로 연경(燕京)에 돌아가면 정상이 드러나 저 나라에서 죄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28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외교(外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戊申/平明, 上躬擐甲冑, 乘步輿, 出御明政門, 受三營大將軍禮訖, 改具戎服出臨, 棍禁府都事尹珖黃海前水使申思彦。 先是, 荒船泊白翎鎭, 胡人十八名下陸, 水使申思彦狀請以陸路還送, 漂聞之大懼, 結引他船十餘隻以來, 其數幾五六百。 圍白翎請出給十八名, 僉使李栢齡先已送七名於長淵, 胡人奪去其餘十一名, 竝與長淵將校一人拘於其船。 思彦又以此狀啓, 上以爲: "船雖多, 無尺寸之兵, 白翎雖殘, 有軍有器械, 雖不可任意撕殺, 豈不能防禦? 水使亦宜調發軍兵, 逐奪其見失者, 而計不出此, 反恐動狀聞, 事極駭然。 特以李鎭嵩爲水使, 趙威鎭白翎僉使, 倍道赴任, 前僉使李栢齡, 使鎭嵩決棍五十, 卽其地充軍, 勿揀赦前, 遣宣傳官田光勳、禁府都事尹珖, 倍道拿來申思彦。" 至是以拿來, 日字稽緩, 上震怒, 依戊申年例, 具甲冑, 御明政門, 放升帳砲, 立肅靜牌, 小開門大吹打, 訓鍊大將金聖應、御營大將洪鳳漢、禁衛大將李昌誼, 先以軍禮參見, 命拿入光勳, 問曰: "汝幾日上來乎?" 對曰: "待新水使交龜後奪符, 故自爾遲滯, 而臣之往返, 俱倍道矣。" 上曰: "欲問本事顚末故拿入, 而旣不罪之, 則當有賞。" 特賜弦弓一張。 棍尹珖, 拿入思彦反縳塗灰, 回示三軍後, 決十五棍。 上欲全釋之, 左議政金尙魯曰: "旣爲此大擧措, 不可決棍而止。" 命充軍南海縣, 以李鎭嵩到任遲滯, 亦命先遞後拿。 蓋胡人之不欲陸路還去者, 前此彼國以漂船之假稱遇風, 貽弊我國, 至令干戈從事, 若從旱路歸過燕京, 則恐其情狀綻露, 得罪彼國故也。"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28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외교(外交)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