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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윤4월 23일 임신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수인을 소결하고 전라 감사 서명구를 파면하다

금오(金吾)에 지체되어 있는 수인(囚人)을 소결(疏決)하고, 전라 감사 서명구(徐命九)를 파면하였다. 임금이 전 무안 현감(務安縣監) 이극록(李克祿)이 편죽 가미(片竹價米)를 이미 결역(結役)에서 거두고 또 호역(戶役)에서 받아들였다 하여 고신(告身) 3등을 삭탈하는 율(律)을 시행하고, 또 감사가 그릇된 전례를 답습하여 허가하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하여 그 벼슬을 파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2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 재정(財政)

○壬申/決金吾滯囚, 罷全羅監司徐命九。 上以務安前縣監李克祿片竹價米, 旣徵於結役, 又捧於戶役, 施告身三等律, 又以監司襲謬例許題, 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2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