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윤4월 23일 임신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수인을 소결하고 전라 감사 서명구를 파면하다
금오(金吾)에 지체되어 있는 수인(囚人)을 소결(疏決)하고, 전라 감사 서명구(徐命九)를 파면하였다. 임금이 전 무안 현감(務安縣監) 이극록(李克祿)이 편죽 가미(片竹價米)를 이미 결역(結役)에서 거두고 또 호역(戶役)에서 받아들였다 하여 고신(告身) 3등을 삭탈하는 율(律)을 시행하고, 또 감사가 그릇된 전례를 답습하여 허가하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하여 그 벼슬을 파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2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