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이 과부 김씨의 사연을 아뢰다.
김제(金堤) 사람 김상각(金相珏)이라는 자가 수절하는 과부 김씨(金氏)를 겁탈하려고 군수(郡守) 최보흥(崔普興)을 부추겨 김씨의 아버지를 가두고 장차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을 가하려 하므로 김씨가 자살하였는데, 감사(監司)가 그 정상을 아뢰었다. 김상각은 상술(相術)로 평소에 친근한 재상(宰相)이 많은 자이므로 연줄을 따라 살기를 꾀하려고 상경(上京)하게 되었는데, 연신(筵臣)이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놀라서 말하기를,
"가뭄이 이러한 것은 반드시 원기(冤氣)가 부른 것일 것이다. 김씨는 효열(孝烈)이 모두 뛰어났으니, 한(漢)나라의 동해 효부(東海孝婦)의 예(例)에 따라 특별히 정려(旌閭)하라. 전 군수 최보흥은 자신이 백리지관(百里之官)038) 이 되어 나누어 다스리는 뜻을 돌아보지 않고 한낱 김상각을 위하여 수절하는 과부에게 억지로 구혼(求婚)하였으니, 해남현(海南縣)에 한년(限年)하지 말고 정배(定配)하라. 그 도신(道臣)은 김상각을 가두고 신문(訊問)하여 효열부(孝烈婦)의 혼(魂)을 위로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중추(重推)하라."
하고, 이어서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홍자(洪梓)를 김제 안결 어사(金堤按決御史)로 차출하여 김상각을 압송하여 내려가 그 곳에서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뒤에 효열부 김씨의 무덤에 가서 제사하게 하고, 또 연로(沿路)를 염방(廉訪)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20면
- 【분류】사법(司法) / 윤리(倫理)
- [註 038]백리지관(百里之官) :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을 이름.
○金堤人金相珏者, 欲劫奪守節寡女金氏, 嗾郡守崔普興, 囚金氏之父, 而將加治盜之刑, 金氏自殺, 監司以其狀上聞。 相珏以相術素多親近宰相者, 欲夤緣圖生, 至於上京, 筵臣以此事白上, 上驚曰: "天旱如此, 必冤氣所召。 金氏孝烈俱卓然, 特爲旌閭依漢之東海婦例。 前郡守崔普興身爲百里之官, 不顧分治之意, 爲一相珏勒求婚於守節寡女, 其配于海南縣勿限年。 該道臣不能囚訊相珏, 以慰孝烈婦魂, 姑先重推。" 仍命侍講院文學洪梓, 差金堤按決御史, 押金相珏以去, 卽其地嚴刑三次後, 往祭孝烈婦金氏墓, 又使廉訪沿路。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20면
- 【분류】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