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1권, 영조 30년 2월 29일 기유 2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왕세자가 산림의 선비를 불러오도록 정원에 하교하다
왕세자가 정원(政院)에 하령(下令)하기를,
"이런 때에 산림(山林)의 숙덕(宿德)한 선비를 불러오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더구나 대조(大朝)께서 강연(講筵)을 잇달아 신칙하시는 때이겠는가? 본원(本院)에서는 반드시 이 뜻을 본받아 조사(措辭)하여 하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16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王世子下令于政院曰: "當此之時, 山林宿德之士, 不可少緩招徠, 況大朝連飭講筵之日乎? 本院須體此意, 措辭下諭。"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16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