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의 서연에 관해 하교하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
"동궁(東宮)의 서연(書筵)에 임하(林下)의 선비를 불러오면 반드시 도움이 많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지금 원량(元良)을 보도(輔導)하는 데에는 글을 읽는 선비만한 자가 없다. 더구나 청정(聽政)한 뒤로는 사체가 더욱 중대하니, 경연관(經筵官)의 예(例)에 따라 이조(吏曹)로 하여금 초선(抄選)된 자 가운데에서 바야흐로 춘방 요속(春坊僚屬)의 벼슬을 띤 자 이외에 서연관(書筵官)이라 이름하여 계하(啓下)받게 하고, 바야흐로 요속의 벼슬을 띤 자도 아울러 정원(政院)에서 조사(措辭)하여 하유(下諭)하라. 아! 선비는 어려서 배우고 장년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이번의 이 일은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한편으로는 원량을 위하는 것이니, 자신이 임하에 있더라도 대대로 녹을 먹은 신하인데, 어찌 만년의 근간(懃懇)한 마음을 본받지 않겠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세자(世子)의 사부(師傅)·빈객(賓客)의 직임을 설치한 것은 뜻이 깊다. 예전에 경묘(景廟)께서 동궁에 계시면서 청정하실 때에는 빈객으로서 강석(講席)에 출입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강석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 아니라 상견례(相見禮)도 아울러 폐기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강석을 중시하는 뜻이겠는가? 고례(古禮)를 무너뜨린 것이 크다. 아! 원량은 바로 더욱더 보도해야 할 때이다. 청정은 청정대로 강연(講筵)은 강연대로, 청정할 때에는 군신(君臣)의 예절이 있고 강연 때에는 빈객의 의리가 있는데, 이것을 당한 자가 무슨 감히 못할 것이 있으랴마는 근래의 관례가 되어 이름만 띠었을 뿐이니, 이렇게 하여 마지 않으면 동궁이 청정할 때에는 빈객을 감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근일 상견례를 행하지 않은 빈객들을 모두 중추(重推)하고, 이 뒤로 서연에 번갈아 입대(入對)하여 감히 빠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1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上謂筵臣曰: "東宮書筵, 若致林下之士, 則必多裨益也。" 仍敎曰: "此時元良輔導, 莫若讀書之士。 況聽政之後, 事體尤重, 依經筵官例, 令吏曹就抄選中方帶春坊僚屬者外, 名以書筵官啓下, 幷與方帶僚屬者, 自政院措辭下諭。 噫! 士幼而學, 壯而行。 今者此擧, 一則爲國, 一則爲元良, 身雖在於林下, 乃世祿之臣也, 豈不體暮年懃懇之心哉?" 又敎曰: "世子師傅、賓客之任, 設置意深。 昔年景廟在銅邸聽政時, 賓客多出入講席者, 而今則非徒不入講席, 幷與相見禮而廢之, 是豈重講席之意? 隳古禮大矣。 噫! 元良正益加輔導之時也。 聽政自聽政, 講筵自講筵, 聽政時有君臣之禮, 講筵時有賓客之義, 當之者有何不敢, 而仍成近例, 只帶其名, 若此不已, 銅闈聽政之時則減下賓客可也。 近日不行相見禮諸賓客幷重推, 此後書筵, 輪回入對, 使不敢闕焉。"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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