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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0권, 영조 29년 7월 25일 무인 1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황해 수사가 황당선의 일에 관해 올린 장달

승지(承旨)가 입대(入對)하였을 때에 우승지(右承旨) 황경원(黃景源)이 황해 수사(黃海水使)의 장달(狀達)을 읽기를,

"신이 황당선(荒唐船)의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연해(沿海)의 각진(各鎭)에서 왜선(倭船)과 당선(唐船)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전례에 의하여 정상을 묻고 쫓아보냈는데, 근래 간사하고 거짓된 일이 갖가지로 나와서 정상을 묻고 쫓아보낸다는 핑계로 바다 가운데나 섬 같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어가서 금지하는 물건을 팔고 사는 우려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연해의 읍진(邑鎭)에 신칙(申飭)하게 하소서."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93면
  • 【분류】
    외교(外交)

    ○戊寅/承旨入對, 右承旨黃景源, 讀黃海水使狀達曰: "臣以荒唐船事, 有仰達者矣。 我國沿海各鎭, 若見船及船過去者, 則必依例問情逐送, 而近來奸僞百出, 諉以問情逐送, 而引至洋中或島嶼無人處, 不無賣買禁物之慮, 請令備局, 申飭沿海邑鎭。" 令曰: "唯。"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93면
    • 【분류】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