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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 7월 16일 기사 1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임금이 태묘에 거둥하다

임금이 태묘(太廟)에 거둥하였는데, 왕세자(王世子)가 수가(隨駕)하였다. 전배례(展拜禮)를 행하고 나서 왕세자는 먼저 환궁(還宮)하고 임금은 이어서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갔다. 예를 행하고 삼락당(三樂堂)에 나아가 이조 참판 조명리(趙明履)에게 말하기를,

"소녕원(昭寧園)119)계명산(鷄鳴山)이 있는데, 예전에 감여(堪輿)120) 를 잘 아는 자가 이곳을 지나다가 한 글귀를 외어 ‘금계가 울며 활개를 치니 왕기가 옹장에 감추어 있구나![金鷄鳴而搏翼王氣藏於甕匠]’ 하였다. 옹장은 그 마을에 옹기장이가 많으므로 그 마을에 이름붙인 것이니, 어찌 기이하지 않겠는가?"

하매, 조명리가 말하기를,

"이 뜻을 어제(御製) 가운데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상도(常道)에 맞지 않는 일에 가까운데, 어찌하여 반드시 글에 나타내야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119]
    소녕원(昭寧園) : 영조의 생모인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묘소.
  • [註 120]
    감여(堪輿) : 풍수지리.

○己巳/上幸太廟, 王世子隨駕。 行展拜禮訖, 王世子先還宮, 上仍詣毓祥宮。 行禮, 御三樂堂, 謂吏曹參判趙明履曰: "昭寧園鷄鳴山, 古有善堪輿者過此地, 口誦一句曰 ‘金鷄鳴而摶翼, 王氣藏於甕匠。’ 甕匠, 其村多甕匠, 故名其村, 豈不異乎?" 明履曰: "此意宜入御製中矣。" 上曰: "此近不經, 何必形諸文字乎?"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