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여결·타락죽·통영의 일을 하문하다
내국(內局)102) 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정 당상(釐正堂上)에게 명하여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상성(金尙星)에게 명하여 해면(解免)을 허락하였으니, 김상성이 시애(撕捱)103) 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이름을 바루어야 하는데, 은여결(隱餘結)104) 을 균역청(均役廳)에 붙이는 뜻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나, 이름은 바르지 않다. 이제부터 균청(均廳)에 붙여진 은여결은 그 결수(結數)대로 면세(免稅)로 삼고 전대동(田大同) 및 각세(各稅)와 함께 균청에 붙인다면, 전안(田案)은 절로 탁지(度支)105) 에 있게 되고 그 세(稅)는 균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야 그 이름을 바르게 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절목(節目)의 본조(本條)에 실으면 이 뒤로는 물론이고 경오년106) 전후에 은결(隱結)이 더 나타난 것도 절로 탁지와 균청으로 돌아가서 감히 그 사이에서 손댈 수 없고 면세된 균청의 전토(田土)도 감히 다른 곳에서 절수(折受)107)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전(陳田)108) 도 탁지에서 구관(句管)하게 하되, 탁지나 균청에서 만약 혹 영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본청(本廳)은 이미 삼공(三公)이 구관하는 것이거니와 해조(該曹)·해청(該廳)의 당상(堂上)을 초기(草記)109) 하여 엄중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는 일을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예전에는 자전(慈殿)과 대전(大殿)·세자궁(世子宮) 밖에 모두 낙죽(酪粥)110) 이 없었는데, 중궁전(中宮殿)에 을해년111) 이후 명하여 바치게 하였고, 그 뒤에 현빈(賢嬪)112) 이 옛일을 슬퍼하므로 무신년113) 에 동궁(東宮)에 들이던 것을 계속하여 진배(進排)하였다. 세손궁(世孫宮)으로 말하면 이미 책봉된 뒤에는 사체(事體)가 세자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진배하게 하였으나, 원손궁(元孫宮)으로 말하면 정례(定例) 가운데에서 이미 왕자(王子)와 같게 되어 있는데 내의원(內醫院)의 낙죽을 잘못 알고 진배하였다. 낙우(酪牛)가 비록 짐승이기는 하나 예전부터 봄갈이를 위하여 봉진(封進)을 멈추었으므로 낙우가 이토록 많지 않았는데, 이제 책자(冊子)를 보니 열여덟 마리나 되어 그 송아지를 아울러 서른여섯 마리이다. 《예기(禮記)》에 말하지 않았는가? 봄에 왕자(王者)가 알[卵]과 둥지를 아끼어 주었는데, 이제 다섯 주발의 타락죽을 위하여 열여덟 마리의 송아지가 젖을 굶게 하는 것은 인정(仁政)이 아니다. 원손궁에는 책봉(冊封) 뒤에 거행하고 그 소는 내의원으로 하여금 수를 줄이게 하여, 한편으로는 《예기》를 따르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시민(市民)의 폐단을 덜라."
하고, 어제(御製) 균역청 윤음(均役廳綸音)과 소지(小誌)를 써서 절목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통영(統營)의 일은 어떠한가?"
하매,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어장(御將)114) 은 수를 줄여서 주려 하고, 영상(領相)은 1만 냥(兩)을 죄다 주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영성(靈城)115) 의 말을 옳게 여긴다. 지금 균청에 남은 돈[錢]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절목에도 넓히거나 좁히는 일이 없지 않을 듯하니, 삼가서 쓰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이후(李)에게 명하여 강계 책자(江契冊子)를 읽게 하였다. 이후가 말하기를,
"강전(江廛)은 단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이는 바른 논의입니다마는, 삼강(三江)116) 의 다섯 시전(市廛)은 다 3백 년 동안 내려온 시전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91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 / 재정(財政)
- [註 102]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 [註 103]
시애(撕捱) : 자기 주장을 서로 고집하며 옥신각신함.- [註 104]
은여결(隱餘結) : 은닉하여 등록되지 않은 전결(田結).- [註 105]
탁지(度支) : 호조(戶曹).- [註 106]
경오년 : 1750 영조 26년.- [註 107]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봉록으로 토지 또는 어전(魚箭)·염장(鹽場)을 자기 몫으로 떼어 받던 일.- [註 108]
진전(陳田) : 묵정밭.- [註 109]
초기(草記) : 상주문(上奏文)의 하나. 중앙 각 관서에서 정무상(政務上)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만을 간단히 적어 상주하는 문서.- [註 110]
낙죽(酪粥) : 타락죽(駝酪粥).- [註 111]
을해년 : 1695 숙종 21년.- [註 112]
현빈(賢嬪) : 효장 세자빈(孝章世子嬪). 뒤에 효순 왕후(孝純王后)로 추존됨.- [註 113]
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 114]
○壬戌/內局入侍, 命釐正堂上同入。 命兵曹判書金尙星許解, 以尙星撕捱也。 上曰: "凡事必也正名, 隱餘結屬之均役廳, 意實爲民, 名則不正。 自今均廳所屬隱餘結, 從其結數, 作爲免稅, 幷與田大同及各稅而屬之均廳, 則田案自在度支, 其稅歸於均廳。 如此然後可以正其名而實其事矣。 以此載於節目本條, 此後勿論, 庚午前後隱結加現者, 自歸度支、均廳, 無敢下手於其間, 免稅均廳之田, 無敢折受於他處。 而陳田亦令度支句管, 度支、均廳若或有違令之事, 則本廳旣是三公所句管, 該曹、該廳堂上草記重飭事, 定式施行。" 又敎曰: "昔年則慈殿及大殿、世子宮外, 皆無酪粥, 於中宮殿乙亥後命設, 其後賢嬪愴古, 戊申年以入于東宮者, 仍令進排。 至於世孫宮, 旣封之後, 事體無異於世子宮, 故其令進排, 而至於元孫宮, 則定例中旣與王子同, 而內醫院酪粥誤爲進排矣。 酪牛雖曰畜物, 自昔年爲春耕而停封, 酪牛之多, 不至於此, 今覽冊子, 至於十八隻之多, 而幷其犢爲三十六也。 《禮記》不云乎? 於春, 王者惜其卵、巢, 爲五椀之粥, 使十八犢飢乳, 非仁政也。 元孫宮待冊封後擧行, 其牛令內醫院減數, 一以示遵《禮記》之意, 一以除市民之弊。" 命書御製均役廳綸音及小誌, 載于節目。 仍敎曰: "統營事如何?" 申晩曰: "御將則欲減數給之, 領相則欲盡給萬兩矣。" 上曰: "予則以靈城言爲是矣。 卽今均廳雖有餘錢, 將來此節目亦似不無闊狹, 愼不可用之。" 命李
, 讀江契冊子。
曰: "江廛斷然罷之宜矣。" 朴文秀曰: "此是正論, 而三江五廛, 皆是三百年流來之廛矣。"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91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 / 재정(財政)
- [註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