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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6월 25일 기유 4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숙빈 최씨에게 화경이라고 추시하고, 묘(廟)는 궁(宮), 묘(墓)는 원(園)이라 하다

숙빈(淑嬪) 최씨(崔氏)에게 화경(和敬)이라고 추시(追諡)하고, 묘(廟)는 궁(宮), 묘(墓)는 원(園)이라 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 관각(館閣)의 당상,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의 관원을 명초(命招)하여 입시해서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부사 김재로(金在魯), 판부사 김약로(金若魯), 좌의정 이천보(李天輔), 우의정 김상로(金尙魯),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 병조 판서 김상성(金尙星), 호조 판서 이창의(李昌誼), 형조 판서 윤급(尹汲), 홍문 제학 서종급(徐宗伋), 호조 참판 정형복(鄭亨復), 예문 제학 남유용(南有容), 동춘추 심성진(沈星鎭), 병조 참판 김광세(金光世), 예조 참판 한익모(韓翼謨), 이조 참판 조명리(趙明履), 공조 참판 이익보(李益輔), 좌부승지 이지억(李之億), 우부승지 조명정(趙明鼎)이 입시하였다. 김 약로가 말하기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계(儆戒)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니, 경자가 좋겠습니다."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화(和) 자도 또한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화경(和敬)이라는 글자가 진실로 나의 뜻에 맞는다. 오늘 이후로는 한이 되는 것이 없겠다. 내일 마땅히 내가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친히 신주(神主)를 쓰겠으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이제 이미 시호를 정하고 친제(親祭)하게 되었는데 상시(上諡)하는 한 가지 의절(儀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종반(宗班)의 의빈(儀賓)을 여러 집사(執事)에 차임하게 하였다. 이익정이 말하기를,

"정자각(丁字閣)을 마땅히 영건(營建)하여야 합니다. 궁원(宮園)에 친행(親行)하고 섭행(攝行)하는 제사에 대한 축문도 또한 강정(講定)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축문에 감히 비(妃)라고 일컫을 수 없는 것은 압존(壓尊)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경고(敬告)라는 글자는 마땅히 소고(昭告)라고 고쳐야 하고 또한 마땅히 국왕(國王) 모(某)라고 써야 한다."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비(妃) 자는 곧 후(后) 자이니, 《춘추(春秋)》에 다같이 높이는 것을 비난한 것이 매우 엄중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때 이익정이 비(妃)라고 일컫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언급된 것이다. 시단(諡單)을 배진(陪進)할 때 고취(鼓吹)와 의장(儀仗)을 진설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분면(粉面)하고 다시 고쳐 쓸 적에 성관(姓貫)을 써야 하는가?"

하니, 김재로 등이 말하기를,

"쓰는 것은 부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중궁전과 왕세자도 똑같이 행례(行禮)하되 중궁전은 신우문(神佑門)을 거쳐 동가(動駕)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판부사 유척기(兪拓基)가 유독 패초(牌招)를 어겼는데, 엄중한 교지를 내려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라고 명하였다. 이지억이 특별히 윤허한 명을 도로 정지시키기를 청하므로 특별히 윤허하였고, 이지억을 가자(加資)하라고 명한 것은 그의 말을 가상히 여겨서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90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追諡淑嬪 崔氏和敬, 廟曰宮, 墓曰園。 命時原任大臣、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 命招入侍議諡。 領府事金在魯、判府事金若魯、左議政李天輔、右議政金尙魯、禮曹判書李益炡、兵曹判書金尙星、戶曹判書李昌誼、刑曹判書尹汲、弘文提學徐宗伋、戶曹參判鄭亨復、藝文提學南有容、同春秋沈星鎭、兵曹參判金光世、禮曹參判韓翼謩、吏曹參判趙明履、工曹參判李益輔、左副承旨李之億、右副承旨趙明鼎入侍。 若魯曰: "夙夜儆戒曰敬, 敬字好矣。" 在魯曰: "和字亦好矣。" 上曰: "和敬字, 儘叶予意。 今日後無憾矣。 明日當親詣毓祥宮, 行告由祭, 親自題主, 依此擧行。" 若魯曰: "今旣定諡親祭, 似無上諡一節矣。" 上曰: "然矣。" 命以宗班儀賓, 差諸執事。 益炡曰: "丁字閣, 當營建矣。 宮園親行攝行祭祝文, 亦宜講定矣。" 上曰: "祝文中不敢稱妃, 壓尊之故也。 敬告字, 當改以昭告, 亦當書國王某矣。" 天輔曰: "妃字, 便是后字, 《春秋》竝尊之譏, 甚嚴矣。" 上曰: "大臣言是矣。" 時, 益炡請稱妃, 故上敎及之。 命諡單陪進時, 陳鼓吹、儀仗。 又敎曰: "粉面改題時, 當書姓貫耶?" 在魯等曰: "似不當書矣。" 命中宮殿、王世子一體行禮, 中宮殿由神佑門動駕。 是日判府事兪拓基獨違牌, 下嚴敎, 命中道付處。 之億請還寢, 特允之, 命之億加資, 嘉其言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90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