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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9권, 영조 29년 3월 19일 을해 1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이명식에 대한 처분과 동래부의 예단삼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영화당(映花堂) 뜰에서 황단(皇壇) 망배례(望拜禮)를 거행하고나서 승지에게 명하여 슬픈 회포가 있어 그 회포를 기록한 시(詩)를 쓰게 하였다. 검열 이명식(李命植)을 보안 찰방(保安察訪)으로 출보(黜補)시키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도승지 이철보(李喆輔)가 오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문하였더니 이명식이 상서해서 옥신각신한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 내가 비록 노쇠하였으나 여러해 동안 고심하여 왔으니, 이명식이 비록 지난 겨울 눈물을 흘린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히 다시 오늘날 그런 습관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의 소장을 되돌려 주고 보안 찰방에 제수하되 당일 사조(辭朝)하게 하라. 이런 등등의 소장을 어떻게 감히 준례에 따라 봉입(捧入)할 수 있단 말인가? 해당 승지는 체차시키라."

하였다. 호조 판서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동래부(東萊府)의 예단삼(禮單蔘)에 관한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초 다시 체삼(體蔘)으로 지급한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였습니다만 1년에 지급하는 것이 2백여 근(斤)에 이르고 있으니, 실로 계속 잇대기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등등의 일을 어찌하여 동궁에게 품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조영국이 말하기를,

"이는 변경에 관계된 중대한 일입니다. 이번에 단삼(單蔘)을 개봉(開封)도 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으니, 이는 훈도(訓導)들이 잘 주선하지 못한 소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처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83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乙亥/上行皇壇望拜禮於映花堂庭, 命承旨, 書愴懷記懷詩。 命黜補檢閱李命植 保安察訪。 敎曰: "都承旨李喆輔今日不參故問之, 因命植書撕捱云。 噫! 予雖衰矣, 幾年苦心, 使命植追思昨冬垂涕之事, 則焉敢復售於今日乎? 其章給之, 保安察訪除授, 當日辭朝。 此等之章, 焉敢循例捧入? 當該承旨遞差。" 戶曹判書趙榮國曰: "萊府禮單蔘事, 誠悶矣。 當初改給禮蔘, 出於不得已, 而一年所給至於二百餘斤, 則實有難繼之患矣。" 上曰: "此等事, 何不稟於東宮耶?" 榮國曰: "此是邊境大事矣。 今番所給單蔘, 不爲坼封而還送, 此訓導輩不善周旋之致也。 伯亦不可無罰矣。" 上曰: "然矣。"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83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