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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2월 22일 무신 1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화협 옹주방의 외상을 갚아주고, 균역을 실시한 뒤의 폐해에 관해 의논하다

이정청(釐正廳)의 여러 당상(堂上)들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정 당상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화협 옹주방(和協翁主房)에서 각전(各廛)에 외상(外上)을 진 것이 매우 많습니다. 서원(書員) 전세범(全世範)이 시민(市民)들을 침학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만약 무겁게 감죄(勘罪)하지 않으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고, 또 현목(玄木) 20동(同)을 화협 옹주방으로 보내어 즉시 환상(還償)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세범의 한 짓이 매우 무상(無狀)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징속(徵贖)시키지 말고 무거운 쪽을 따라 엄중히 다스리게 하라."

하고, 또 현목 55동(同)을 화협 옹주방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통제사(統制使) 구선행(具善行)이 균역(均役)을 실시한 뒤 본영(本營)이 잔폐(殘弊)된 이유에 대해 장문(狀聞)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로(金在魯)가 영상으로 있을 때 1만 냥을 획급(劃給)할 것으로 복계(覆啓)했습니다만, 신은 삼가 의아스런 점이 있습니다. 균역을 시행하기 전에 우연(右沿)의 어세(漁稅)를 모두 통영(統營)에 예속시켰을 때에도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 4, 5천 냥에 불과하였고 만약 어리(漁利)를 잃을 경우에는 단지 2, 3천 냥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우연에서 나오는 어세전(漁稅錢)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도(他道)의 세전(稅錢)을 옮겨다가 1만 냥의 수효를 충당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통영에다 이미 1만 냥을 지급한다면 영남의 좌수영(左水營)과 호남의 좌수영·우수영에도 나누어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조정의 처분이 비로소 치우치지 않게 되고 인심도 복종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른 수영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은 채 유독 통영에만 1만 냥을 지급한다면 어찌 치우친 조처가 아니겠습니까? 구선행이 비록 오래된 장수(將帥)로서 변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계책에서 조목에 따라 증언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초(李漢招)·이강(李綱) 등이 담당하고 있었을 적에는 전쟁이 바야흐로 급박했었지만 지금 남방(南方)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민폐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말한다면 통영에서 낙인(烙印)한다고 칭탁하고서 수천의 선척(船隻)들을 독촉하여 바다를 건너 들어오게 하고서는 또 즉시 낙인하지 않은 채 여러 날을 지체시켰는데 그 사이 영속배(營屬輩)들이 조종하여 농간을 부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원균(元均)이 장수가 되어서는 폐전하였고 이순신(李舜臣)이 장수가 되어서는 승전(勝戰)했으니, 장수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선척의 낙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홍봉한은 말하기를,

"이미 1만 냥을 주기로 허락해 놓고 전연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영의 형세가 또한 절박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균역청으로 하여금 대신과 상의한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8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戊申/命釐正諸堂入侍。 釐正堂上朴文秀曰: "和協翁主房各廛外上極浩多。 書員全世範侵虐市民, 怨聲載路。 若不重勘, 無以懲後矣。" 又請玄木二十同, 送于和協房, 使之卽償, 上曰: "世範所爲極無狀。 令該曹勿爲徵贖, 從重嚴繩。" 又命玄木五十五同, 送于和協房。 文秀曰: "統制使具善行, 以均役後本營彫弊之由狀聞。 金在魯爲領相時, 以劃給萬兩覆啓, 臣竊有所訝惑者。 均役前右沿漁稅, 盡屬統營時, 每年所捧不過四五千兩, 若失漁利, 則只爲數三千兩。 如使右沿所出漁稅錢不足, 則將以他道稅錢, 移充其萬數乎? 且統營旣給萬兩, 則嶺南之左水營、湖南之左ㆍ右水營, 不可不分給。 然後朝家處分始不偏, 而人心亦可以服矣。 今若不論他水營, 而獨於統營給萬兩, 則豈不偏乎? 善行雖以古將帥, 固圉之策, 逐條證之, 此則不然。 如李漢超李綱等所當之地, 則戰爭方急, 而卽今南方有如是之憂乎? 以民弊之最甚者言之, 統營托以烙印, 累千船隻督令越海入來, 又不卽烙印遲滯多日, 其間營屬輩操縱, 罔有紀極。 元均爲將則敗, 李舜臣爲將則勝, 惟在爲將之善不善, 豈在於船隻之烙印與否乎?" 禮曹判書洪鳳漢曰: "旣許萬兩, 而全然不給, 則統營形勢, 亦似切迫矣。" 上曰: "其令均廳相議大臣後稟處。"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8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