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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2월 8일 갑오 4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궁인 문씨를 소원으로 삼는 교지에 어보를 찍는 문제로 논란하다

궁인 문씨(文氏)를 소원(昭媛)으로 삼았다. 소원의 교지(敎旨)에 어보(御寶)를 찍으라고 명하고 이어 어보를 내리니, 승지 윤광의(尹光毅)가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개정(開政)하는 때가 아니면 어보는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도로 환납(還納)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윤광의를 준절히 꾸짖기를,

"군부(君父)의 명이 있는데 승지가 어떻게 감히 이를 어길 수 있겠는가? 정사(政事)가 아니더라도 어보를 찍은 것은 전례가 있으니,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니, 윤광의가 말하기를,

"후궁의 봉작(封爵)을 승지를 시켜 개정(開政)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갑자기 어보를 찍게 하면 반드시 뒷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비록 죄를 받게 되더라도 감히 하교를 봉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다음날 임금이 다른 승지에게 명하여 교지(敎旨)에 어보를 찍게 하였다. 그러나 그뒤 〈윤광의를〉 발탁하여 이조 참의에 제수하였으니, 이는 그의 정직함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7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以宮人文氏昭媛。 命安寶於昭媛敎旨, 因下御寶, 承旨尹光毅不受曰: "非開政則御寶不敢受也。" 遂繳還。 上使中官切責光毅曰: "君父有命, 則承旨何敢違也? 非政事而安寶有前例, 卽爲擧行。" 光毅曰: "後宮封爵, 使承旨不待開政, 遽然安寶, 必有後弊。 臣雖得罪, 不敢奉敎。" 明日, 上命他承旨, 安寶敎旨。 然其後擢拜吏曹參議, 嘉其直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7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