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2월 8일 갑오 4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궁인 문씨를 소원으로 삼는 교지에 어보를 찍는 문제로 논란하다
궁인 문씨(文氏)를 소원(昭媛)으로 삼았다. 소원의 교지(敎旨)에 어보(御寶)를 찍으라고 명하고 이어 어보를 내리니, 승지 윤광의(尹光毅)가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개정(開政)하는 때가 아니면 어보는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도로 환납(還納)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시켜 윤광의를 준절히 꾸짖기를,
"군부(君父)의 명이 있는데 승지가 어떻게 감히 이를 어길 수 있겠는가? 정사(政事)가 아니더라도 어보를 찍은 것은 전례가 있으니,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니, 윤광의가 말하기를,
"후궁의 봉작(封爵)을 승지를 시켜 개정(開政)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갑자기 어보를 찍게 하면 반드시 뒷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비록 죄를 받게 되더라도 감히 하교를 봉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다음날 임금이 다른 승지에게 명하여 교지(敎旨)에 어보를 찍게 하였다. 그러나 그뒤 〈윤광의를〉 발탁하여 이조 참의에 제수하였으니, 이는 그의 정직함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78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