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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1월 23일 기묘 1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옹주를 막 장사지냈기 때문에 화협 옹주의 집에 거둥하다

임금이 화협 옹주(和協翁主)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이는 옹주의 장사(葬事)를 막 끝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己卯/上幸和協翁主第, 以翁主之新葬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