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1월 27일 갑신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화협 옹주가 죽다
화협 옹주가 죽었다. 임금이 옹주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 승지 이지억 등을 소견하고 귀양간 신사건(申思建)을 방면하며 화유 옹주(和柔翁主)의 길례(吉禮)를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약방 도제조 김약로 등이 청대하니, 임금이 소견하였다. 김약로 등이 성체(聖體)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잠시 동안 옹주의 집에 간다는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지난해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상이 있었을 때 전하께서 적지 않게 몸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신은 지금까지 매우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내 몸이 손상을 받은 것은 조정 신하들의 당논(黨論)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찌 딸이 죽어 곡(哭)한 것에 연관시키는가?"
하자, 김약로가 속담으로 비위를 맞추며 사과하였다. 임금이 옹주의 집에 들려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어가를 돌리겠다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부교리 채제공이 차자를 올리고 내국에서도 궁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68면
- 【분류】왕실(王室)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