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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1월 25일 임오 3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원손의 태봉을 묻을 곳을 정하다

관상감에서 올린 계사로 인해 원손의 태봉(胎峯)강원도(江原道) 영월부(寧越府) 하동면(下東面) 정양리(正陽里) 계족산(鷄足山) 서쪽 기슭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정하고, 계유년 정월을 기다렸다가 날을 잡아 거행하도록 하였다. 대개 남자의 태는 5개월이 되어서 묻은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因觀象監啓, 命元孫胎峰定以江原道 寧越府 下東面 正陽里 鷄足山西麓癸坐丁向, 待癸酉正月擇日擧行。 蓋男胎五朔以藏, 例也。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