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1월 25일 임오 2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화협 옹주의 집에 거둥하려 하자 채제공이 간했으나 따르지 않고 신하들을 벌주다
임금이 화협 옹주(和協翁主)의 집에 거둥하려 하자, 부교리 채제공이 재차 차자를 올려 간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즉시 군사를 집결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병조 판서 김상성과 훈련 대장 김성응(金聖應)을 잡아 들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부절(符節)을 빼앗으러간 선전관이 표신(標信)을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수 선전관(行首宣傳官) 이한응(李漢膺)은 영해부(寧海府)로 귀양보내고 부행수(副行首) 서혁수(徐赫修)는 군율을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승지 이지억(李之億)이 나아가 말하기를,
"대궐문 밖에서 군율을 시행하는 것은 거북합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취소하고 초모(貂帽)를 하사하였다. 옹주의 집에 들어가 밤이 깊도록 궁으로 돌아가지 않자, 약방·정원·대신이 모두 청대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동이 틀 무렵에 비로소 어가를 돌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68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