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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1월 23일 경진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우의정 김상로가 중궁전의 회갑에 하례를 드릴 것을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대신과 예조의 당상을 소견하였다. 우의정 김상로가 중궁전의 회갑에 하례를 드릴 것을 극력 청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청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춘방관(春坊官)으로 하여금 세자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였다. 문학 박사눌(朴思訥)이 가서 고한 뒤에 또 청대하니, 임금이 불러 물었다. 박사눌이 말하기를,

"동궁이 이 하교를 받고 매우 실망하며 말하기를, ‘내가 평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고는 이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치구나."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6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庚辰/上召見大臣、禮堂。 右議政金尙魯, 以中宮殿周甲, 力請陳賀, 上不許。 以不從其請之意爲文, 使春坊官往傳于世子。 文學朴師訥告達後, 又請對, 上召問之。 師訥曰: "東宮承此敎, 大爲缺望, 曰, ‘予常日不能盡子職故也。’ 仍不就寢而坐矣。" 上曰: "過矣。"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6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