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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7권, 영조 28년 7월 25일 계미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정원에서 박정원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아뢰다

정원에서 박정원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 하여 진계(陳啓)하고 복역(覆逆)260) 하기를,

"회권(會圈)하는 신하로서 서로 버티다가 끝내 권점(圈點)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자에게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이에 앞서서도 한권은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완권(完圈)할 수 없었던 경우가 손으로 이루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였으나, 중죄로 죄주었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박정원에게 유독 이런 처분을 내리신 것은 또한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일개 박정원이 죄를 입음은 진실로 관계됨이 없으나 이에 신 등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는 전하의 사교(辭敎)이며, 근심하는 바는 전하의 처분입니다. 다시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엄교(嚴敎)를 내리기를,

"늙은 나이에 신칙하였음에도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당(黨)을 비호하며 방자하게 구는가? 김치인(金致仁)은 군부(君父)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용인 현감(龍仁縣監)에 제수하라. 정희보(鄭熙普)가 노년에 추세(趨勢)를 가린 것 또한 비루한 데 관계되니 해미 현감(海美縣監)에 제수하라. 수창(首唱)한 자는 필시 좌승지 이익보(李益輔)일 것이니, 고성 군수(高城郡守)에 제수하라. 그리고 나머지 승지는 또한 현재의 직임에서 해임하라."

하였다. 대개 세 사람은 진계하는 데 참여했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진계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260]
    복역(覆逆) :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잘못 되었다고 여겨지면 승정원에서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시 아뢰는 것.

○癸未/政院以朴正源處分過重, 陳啓覆逆曰: "會圈之臣, 互相牴牾, 竟使圈事不成者, 豈無其罪? 而第伏念前此翰圈之因僚議不齊, 不得完圈者, 指不勝屈, 而未聞以重罪罪之。 則今於正源獨有此處分, 不亦過乎? 噫! 一正源被罪, 固無關係, 而乃臣等所惜者, 殿下之辭敎也, 所憂者殿下之處分也。 更加三思, 收還成命。" 下嚴敎曰: "暮年申飭之下, 爲其臣者, 焉敢護黨放恣? 金致仁不思君父, 龍仁縣監除授。 鄭熙普之衰年擇趨, 亦涉陋矣, 海美縣監除授。 首唱必是左承旨李益輔, 高城郡守除授。 其餘承旨, 亦解見任。" 蓋三人參啓, 而其餘三人, 不參啓者也。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