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7권, 영조 28년 7월 21일 기묘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신종 황제의 기일이기 때문에 망배례를 행하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에 흉배(胸背)가 없는 흑원령포(黑圓領袍)를 갖추고 영화당(暎花堂) 뜰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기일(忌日)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己卯/上具翼善冠、無揚黑圓領袍, 詣暎花堂庭, 行望拜禮, 以神皇忌辰也。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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