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 사목의 내용
균역 사목(均役事目)은 서북 양도(兩道) 이외에 6도(道)의 전결(田結)에 대해서는 결(結)마다 쌀 2두(斗)나 혹은 돈 5전을 받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한다. 각읍(各邑)의 시기(時起) 전결(田結)로서 수조(收租)에 누락된 것을 여결(餘結)·은결(隱結)이라 하는데, 관북(關北) 이외에 7도의 총계가 2만여 결이 된다. 그 중 진전(陳田)은 속전(贖田)에 의거해 반을 감하여 수세(收稅)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해세(海稅)는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혁파(革罷)하고, 한결같이 각도(各道)의 균세사(均稅使) 및 도신(道臣)이 정한 바를 따른다. 각도 선척(船隻)의 대·중·소는 모두 줌수[把數]를 헤아려 정하고 세금을 받는다. 지토선(地土船)에 행상(行商) 장표(掌標)가 있는 경우 당년(當年) 안에 8도를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다시 침어(侵漁)하지 못한다. 각도의 염분(鹽盆)은 대·중·소 및 염전의 고척(膏瘠)·등수(等數)를 분정(分定)하여 세금을 받는다. 연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 어전(漁箭)·어조(漁條)·어장(漁場)·어기(漁基)가 있는데, 그 입선(立船)의 많고 적음과 이득의 후하고 박함에 따라 정식하여 세금을 정한다. 선무 군관(選武軍官)의 명호는 사족(士族)이 아니고 음직(蔭職)이 있지 아니한 한산인(閑散人)의 부류로 뽑아서 정하되, 그 액수(額數)는 경기·관동에 각각 2천 명, 해서(海西)에 3천 5백 명, 호서에 4천 명, 호남에 6천 명, 영남에 7천 명이다. 포(布) 1필을 거두고, 1년에 한 차례 재예(才藝)를 시험하여 장문(狀聞)하는데, 수석을 한 자는 직부 전시(直赴殿試)토록 하고, 그 다음 1명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며 당년의 포를 면제시켜 준다. 그리고 그 다음 5명은 단지 당년의 포만 면제시켜 주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해마다 새 저치미(儲置未) 1만 석을 내어 균역청으로 이획(移劃)하되, 제도(諸道) 감영(監營)의 권솔(眷率) 문제로서 영수미(營需米) 1천 석을 제거하고 균역청에 이획하는데 경상도에 1백 석, 전라도에 4백 석, 충청도에 5백 석이다. 그리고 선혜청의 세작목(稅作木) 1동(同)을 균역청으로 획송(劃送)하고 선혜청의 월령(月令)을 균역청에 감부(減付)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각 군문(軍門)·각 해사(該司)의 경우 약간 변통(變通)을 더하고, 외방 각영(各營)·읍(邑)·진(鎭)의 각양 각색의 것은 형편에 따라 감한다. 경상도 7진은 영원히 혁파하되, 7진의 수군(水軍) 도합 9천 2백 69명은 반으로 나누어 금위영·어영청 두 청(廳)에 이속(移屬)시키고, 양여보미(良餘保米)를 받아 급대(給代)에 보충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3면
-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
○戊午/均役事目, 西北兩道外, 就六道田結, 以每結收米二斗或錢五錢定式。 各邑時起田結之漏落於收租者, 謂之餘結、隱結, 關北外七道, 摠爲二萬餘結。 陳田依贖田, 減半收稅定式。 海稅罷諸宮家折受, 一從各道均稅使及道臣所定。 各道船隻大、中、小, 皆以把數量定捧稅。 有地土行商掌標, 則當年之內周行八道, 毋得更侵。 各道鹽盆, 分定大、中、小及鹽田膏瘠及等數捧稅。 沿海捉漁有魚箭、有漁條、有漁場、有漁基, 隨其立船多少、得利厚薄, 定式定稅。 選武軍官名號, 以非士族非有蔭閑散之類抄定, 額數京畿、關東各二千人, 海西三千五百人, 湖西四千人, 湖南六千人, 嶺南七千人。 收布一疋, 一年一次試才狀聞, 居首者直赴殿試, 之次一人直赴會試, 免當年布。 又之次五人, 只免當年布定式。 每歲出新儲置米一萬石, 移劃於均役廳, 除諸道監營眷率, 以營需米一千石, 移劃於均役廳, 慶尙道一百石, 全羅道四百石, 忠淸道五百石。 宣惠廳稅作木一同, 劃送均役廳, 宣惠廳月令, 減付均役廳定式。 各軍門、各該司, 略加變通, 外方營、邑、鎭各樣各(邑)〔色〕 , 隨宜省減。 慶尙道七鎭, 永爲革罷, 七鎭水軍合九千二百六十九名, 分半移屬禁、御兩營, 捧良餘保米, 以補給代定式。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53면
-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