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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7권, 영조 28년 6월 12일 신축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상례에 관해 의논하다

임금이 편집청의 당상관과 낭청(郞廳)을 소견하였다. 예조 참의 윤봉오(尹鳳五)가 중궁전의 진하(陳賀)를 누누이 힘써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편집청 당상관 이철보(李喆輔)가 초선(抄選)한 의절(儀節)을 올리자, 임금이 하람(下覽)하다가 조석곡(朝夕哭) 조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새벽 북소리를 듣고 기침(起寢)할 때에 조곡(朝哭)을 행하며, 잠자리에 들 인정(人定) 때에 석곡(夕哭)을 행해야 할 것이다. 【내례(內例)에는 봉화(烽火) 때 먼저 석곡이 있었으나 겹쳐서 행하는 것이 되기에 금후로는 없앤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뒤에는 조곡은 매상(昧爽) 때 행하고 석곡은 초혼(初昏) 때 할 것이며, 【만약 대제(大祭)를 만나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수시로 행하고, 삭망(朔望) 때는 제사에 앞서 행한다.】 소상(小祥) 후에는 그쳐야 할 것이다. 【무릇 조석곡 때는 내시와 궁인이 조곡(助哭)하고 배례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석곡 뒤에는 혼백(魂帛)을 받들어 영침(靈寢)에 넣도록 해야 한다. 무릇 대상·소상에 있어서 상(喪)이 같은 궁(宮)에 있다면 의주(儀註) 가운데다 ‘거애(擧哀)’라고 일컬어야 하고, 궁이 같지 않다면 ‘망곡(望哭)’이라 일컬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혼백은 《오례의》에 의거해 속백(束帛)을 쓰도록 하라. 무릇 빈전(殯殿)은 내상(內喪)·외상(外喪)의 찬궁(欑宮) 네 문에 청룡·백호·주작(朱雀)·현무(玄武)를 그린다. 빈궁(殯宮)은 외상일 경우 찬실(欑室)을 설치하여 찬궁과 같이 하되 단지 청룡·백호·주작·현무만 그리지 아니하며, 내상일 경우 또한 찬실이라 칭하되 소금저(素錦褚)의 예에 의거해 양쪽을 포개어 4면의 장자(欌子)를 덮게 한다. 그리고 4면에 모두 문이 있는데, 덮개는 4면의 폭을 이은 곳과 접해 붙이되 못을 박아야 할 것이다. 성빈(成殯) 때에는 처음에 화보 홍단 구의(畵黼紅緞柩衣)를 덮는데, 옻칠을 다 마친 뒤에 그대로 덮되, 유금(襦衾)이 먼저이고 홍전(紅氈)이 그 다음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꿰메어 싼 뒤에는 윤대판(輪對板)에 안치하고 홍단 대구의(紅緞大柩衣)를 더 덮어야 한다. 고문(古文)에 실린 저사 소관의(紵絲小棺衣)는 이제 없앤다. 홍전은 무신년218) 에는 12부(浮)였으나, 이번에는 16부로 했는데, 내가 절약해서 쓴 것이니, 비록 대상(大喪)이라 할지라도 또한 남음이 있을 것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辛丑/上召見編輯堂、郞。 禮曹參議尹鳳五, 以中宮殿陳賀, 縷縷力請, 上不許。 編輯堂上李喆輔進所抄儀節, 上覽之, 至朝夕哭條, 敎曰: "葬前曉鼓起寢時, 仍行朝哭, 人定時入寢仍行夕哭。 【內例烽火時, 先有夕哭, 而此疊行, 今後去之。】 葬後朝哭行昧爽, 夕哭行初昏, 【若値大祭, 則行祭前隨時, 朔望則先行先。】 小祥後止。 【凡朝夕哭時, 只內侍、宮人助哭, 無拜禮。】 夕哭後, 奉魂帛入靈寢。 凡大小喪, 喪在同宮, 則儀註中稱擧哀, 不同宮則稱望哭。" 又敎曰: "魂帛依《五禮儀》, 用束帛。 凡殯殿則內外喪欑宮, 四門畫靑龍、白虎、朱雀、玄武。 殯宮則外喪設欑室, 與欑宮同, 而只不畫靑龍、白虎、朱雀、玄武, 內喪亦稱欑室, 而依素錦褚例兩疊, 以蓋四面欌子。 而四面俱有門, 蓋與四面連幅處接貼, 叉釘。 成殯時, 初覆畫黼紅緞柩衣, 加漆畢度後仍覆之, 先襦衾, 次紅氈。 縫造結裹後, 安於輪對板, 加覆紅緞大柩衣。 古文所載紵絲小棺衣, 今去之。 紅氈戊申二十浮, 而今番則十六浮, 予則約而用之, 雖大喪, 亦似有餘矣。"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