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7권, 영조 28년 6월 10일 기해 3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의주 부윤 남태기가 의주의 사마 몰이꾼 홍금의 죄를 아뢰다
의주 부윤 남태기(南泰耆)가 아뢰기를,
"의주의 사마(私馬) 몰이꾼 홍금(洪金)이 문단(紋緞) 10필 때문에 현착(現捉) 되었는데, 이 자는 상역(商譯)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엄중하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만윤(灣尹)은 먼저 율을 쓰고 뒤에 장문(狀聞)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미 장문한 뒤이니, 의당 참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엄형(嚴刑)한 뒤 삼수부(三水府)에 정배(定配)하라. 그리고 차후로는 병인년214) 에 정식으로 삼은 상역에 관한 율을 따라 먼저 효시(梟示)하고 뒤에 장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1면
- 【분류】사법(司法)
- [註 214]병인년 : 1746 영조 22년.
○義州府尹南泰耆啓言: "義州私馬驅人洪金, 以紋緞十疋現捉, 而此非商譯, 故姑爲嚴囚焉。" 敎曰: "灣尹先用律而後聞則已矣。 旣聞之後, 宜有參酌。 嚴刑後三水府定配。 此後一從丙寅定式商譯律, 先梟後聞焉。"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1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