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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 4월 11일 임인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통례의 직임이 중하니 잘 가리라고 하교하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하교하기를,

"좌홍로(左鴻臚)127) 의 직임은 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달수에 준하여 자품(資品)을 올려 주었다. 지금은 처음부터 이미 정히 가리지 않아 인도할 때에 혹 포복하기도 하고 찬청(贊請)할 때에 선후가 전착하기도 하니 이 어찌 의문(儀文)을 중히 여기는 도리라 하겠는가? 또 우로(雨露)는 이미 땅을 가려서 내리는 것이 아닌데, 벼슬자리를 마련함이 어찌 사람을 위하여 조종하겠는가? 특별히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도록 하라. 아! 선조의 누(累)로 그 자손들까지 고폐(錮廢)시키는 것은 왕정(王政)의 할 바가 아닌데 하물며 그 부형의 일로 자제를 욕보이게 한단 말인가? 한갓 이 일만이 지극히 원통할 뿐만 아니라 이는 또 삼무사(三無私)128) 의 도리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함구할 수 있겠는가? 이 전교 한 통을 써서 동궁에게 올려라"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통례(通禮)를 잘 가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신칙하는 하교를 두어 말하기를,

"이거원(李巨源) 같은 이는 통례가 될 수 없는가?"

하니, 승지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

"이거원은 그의 아들 이우화(李宇和)와 함께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우화는 등과한 뒤에 형조의 낭관이 되었으나 바로 체직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하도다. 그의 누가 어떻게 이우화에게까지 미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이철보가 말하기를,

"전조(銓曹)에서는 비록 검의(檢擬)해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이에 이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42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註 127]
    좌홍로(左鴻臚) : 좌통례(左通禮).
  • [註 128]
    삼무사(三無私) : 지극히 공평한 것을 지칭함. 《예기(禮記)》 공자한거(孔子閑居)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 주는 것이 없으며 땅은 사사로이 실어 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춰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하였음.

○壬寅/藥房入診。 敎曰: "左鴻臚職任亦重, 故昔則準朔陞資。 今則初旣不擇, 引導之際其或匍匐, 贊請之時先後顚錯, 此豈重儀文之道乎? 抑且雨露旣不擇地而下, 設官豈爲人而操縱? 另飭銓曹俾勿一偏。 噫! 以先累錮其子孫, 非王政之所宜, 況因其父兄之事, 侵辱子弟? 非徒此事至冤, 亦非奉三無私之道, 豈可泯默? 此傳敎一通, 書進東宮焉。" 時, 上以通禮之不擇, 屢有飭敎曰: "如李巨源者, 亦不得爲通禮乎?" 承旨李喆輔曰: "巨源與其子宇和俱爲沈滯。 宇和登科後爲刑曹郞, 而卽遞矣。" 上曰: "甚矣! 其累豈及於宇和乎?" 喆輔曰: "銓曹雖欲檢擬, 而畏有人言也。" 於是, 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55책 7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42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