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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 4월 10일 신축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동부승지 이이장이 지난해 관북의 감진 어사로 갔을 때의 느낀 점을 아뢰다

왕세자가 낙선당(樂善堂)에서 여러 승지를 소접하였다. 동부승지 이이장(李彛章)이 말하기를,

"신은 지난해에 관북의 감진 어사(監賑御史)로 나갔었는데, 가만히 북도의 지세와 민속을 살펴보니, 그 곳은 오른쪽에 산을 끼고 왼쪽에는 바다를 접하여 길이는 2천여 리가 되나 넓이는 1백 리를 넘지 못하며 군읍(郡邑)이 본래 뒤섞여 늘어서지 않고 일직선으로 연도에 깔려 있습니다. 또 함관(咸關)·마운(磨雲)·마천(磨天)·귀문(鬼門)·무산(茂山) 등의 아주 험한 준령(峻嶺)이 사이에 끼어 있어 지형이 마치 병과도 같고 대통과도 같으며,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기 때문에 장마가 조금만 지면 바로 빠지지 못하여 걸핏하면 적지(赤地)를 이루니, 거슬러 따져 보면 14년 동안에 일곱 차례나 진휼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도의 진휼은 궁핍한 백성을 가려내어 진휼하는 데에 불과하지만 북도는 한 번 흉년을 만났다 하면 아무리 잘 산다는 백성도 공곡(公穀)을 타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로 물과 육지의 배나 수레가 모두 험한 길을 넘어야 하니 사서 옮겨 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속도 검박하여 개를 길러 갓옷을 만들고 삼을 길쌈하여 거친 옷을 마련하며 또 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떡이나 술을 팔거나 신을 삼고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삼는 자가 없으니 진휼을 베푼다 하면 반드시 식구를 세어서 주어야만 쇠약하고 수척함을 면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많이 들어도 가장 어렵습니다. 대조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깊이 통촉하시고 이례적으로 구제할 길을 찾아 영남의 곡식을 발송하여 바다를 건너서 먹이셨으니 덕택이 백성들에게 입혀진 것이 깊습니다. 이 다음에 기근을 고하거든 원컨대 저하께서도 이를 깊이 유념하시어 백성을 가엾이 여기소서."

하니, 동궁이 가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42면
  • 【분류】
    행정(行政) / 구휼(救恤)

○辛丑/王世子召接諸承旨於樂善堂。 同副承旨李彛章曰:

"臣於前歲監賑北關矣, 竊觀北路地勢、民俗, 則其地右挾山而左接海, 長則二千餘里, 廣不過百里, 郡邑元不錯列, 一直布在於沿路。 且間之以咸關磨雲磨天鬼門茂山嶺之絶險, 地勢如甁如筒, 山高谷深, 故少有雨潦, 則不能卽泄, 輒致赤地, 溯計十四年七設賑矣。 他道賑政, 不過抄出窮民, 而北路則一遇凶年, 雖富民莫不仰哺公穀焉, 蓋其水陸舟車, 俱涉重險, 貿遷無路故也。 俗又儉嗇, 養狗而爲裘, 績麻而備綌, 且不用錢, 故場市又無賣餠沽酒織屨販柴而資業者, 設賑必計口以給, 然後可免捐瘠, 故多費而最難。 大朝深燭此狀, 拔例接濟, 發嶺南穀越海哺之, 德澤入民者深矣。 日後告飢, 願邸下亦體念矜恤也。"

東宮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55책 7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42면
  • 【분류】
    행정(行政) / 구휼(救恤)